“법과 양심 따른 판사, 체포대상 될 수 없어”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광범위 수사 필요”
헌법 106조, 법관 신분 보장
대법 “엄격 사실규명, 법적 책임 따라야”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계엄군의 위치추적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법원은 물론 일선 판사도 공개 글을 올리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무너뜨리려 했다는 지탄과 함께 신속하게 사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13 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류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3341
사법부 니네도 안 믿는다 .써글 것들....
사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