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매도 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아이도 무조건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탈락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요.
"본인이 종합과세자 대상이 아니면 금융소득은 그 100만원에서 제외라고요. 기타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100만원 안넘으면 공제 대상이라고요. "
어떤 말이 맞을까요?
미국주식 매도 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아이도 무조건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탈락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요.
"본인이 종합과세자 대상이 아니면 금융소득은 그 100만원에서 제외라고요. 기타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100만원 안넘으면 공제 대상이라고요. "
어떤 말이 맞을까요?
양도소득 100만원 넘으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