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입니다.
긴급 체포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대통령 경호팀과 충돌하게 됩니다.
대통령 경호팀은 마치 계엄령 발동시 군경이 대통령령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이
'대통령 보호'라는 임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군경의 출동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준비하고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대통령의 권능이 사라졌을 때 긴급 체포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