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지시가 내려진 10여 명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백현동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를 전제해 15명가량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 현직 판사인 김 판사까지 추적 명단에 넣었단 겁니다.
조 청장이 김동현이란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되묻자,
여 사령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