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상) 임대주택사업자 말소 ?

살아야지 조회수 : 962
작성일 : 2024-12-13 10:48:51

혹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서울 변두리 아파트2채가 있어요 (각 6억) 보유는 12년 , 하나는 8년 .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생긴 서울 변두리 주택 (5억, 공동소유 5명)

 

아파트 한채는 살고 있고 한채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

그동안 오래 사시던분이 이사를 나가신다고 하네요.

임대주택사업자여서 (2019년4월)2년에 한번 5%씩 올리다 보니 시세보다 좀 싸거든요.

시세대로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를  말소해야 한다는데요

앞으로 아파트를 팔 계획도 없고 (아파트를 팔아서 다른걸 할 계획도 없어요)

 

제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자를 말소 하는게 나을까요?

세금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렌트홈에 물어봤더니... 딱히 위반사항이 없으면 말소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IP : 128.134.xxx.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4.12.13 10:52 AM (39.7.xxx.73)

    세입자 나가면 구애받지 않는거 아닌가요?

  • 2. ...
    '24.12.13 10:57 AM (128.134.xxx.85)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 3.
    '24.12.13 10:58 AM (39.7.xxx.73)

    그럴리가 없을텐데요
    지자체에 다시 문의해보세요

  • 4. ㅇㅇ
    '24.12.13 11:06 AM (118.235.xxx.93) - 삭제된댓글

    임대의무기간 채우셨나요
    혜택은 종소세 양도세 비용처리 였으니까
    종소세 체크해보세요

  • 5. ㅇㅇ
    '24.12.13 11:06 AM (223.38.xxx.229)

    세입자에게 말소 동의서는 받으셔야 할거예요.

    19년부터 임사자로 등록하셨으면
    27년되면 자동 말소되는 거네요.

    팔 생각 전혀 없으시면 말소하시는 게 낫긴 한데
    저 같으면 앞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게다가 2년 정도만 더 채우면 되는 거라면
    말소 안하고 5프로만 인상된 전세가에 내놓을 것 같아요.

  • 6. ㅇㅇ
    '24.12.13 11:12 AM (223.38.xxx.111)

    임사자는
    임대기간 8년 채우면 장특공 50프로 적용해주는데
    말소된 이후에도 2년 더 임대해
    임대기간 10년 채우면 장특공 70프로 적용이라
    보통은 10년 임대기간 다 채우거든요.

    게다가 평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주택 규모 85제곱 이하면
    8년 채우면 양도세도 면제거든요.

  • 7. 감사감사
    '24.12.13 11:18 AM (128.134.xxx.85)

    종소세는 금액이 작아서 안내고 있구요. 재산세는 1년에 대략 백만원 나오는거 같아요.
    평형은 66제곱 이니 윗분 말씀대로 어찌될지 모르니 그냥 유지하는게 좋겠어요.
    사람일 모르는데 팔게될수도 있고~~~~~~~~~
    아파트 살때는 들어가서 살려고했는데 어쩌다 보니 못 들어갔고 3배가 올라서 양도세가 많겠다
    싶은데 .. 계속 유지 하는걸로~
    다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338 한덕수 양보할듯 12 ... 2025/05/07 5,581
1710337 한복드레스, 이 정도 퀄이면 서양 드레스 이길듯한데요 14 2025/05/07 2,811
1710336 김문수 꼭 주말까지 버티길 7 2025/05/07 1,627
1710335 폴로 랄프로렌 사기 사이트에 당했어요 ㅠ 3 사기 2025/05/07 2,880
1710334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희대 극딜 넣음!! 14 세수하자 2025/05/07 3,162
1710333 전 요즘 냉부 너무 재밌어요. 6 hj 2025/05/07 2,059
1710332 특정지역 사투리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하죠? 도와주세요 16 ..... 2025/05/07 1,637
1710331 sk텔레콤 고객센터 강남이나 송파나 어디있는지 아시는분 계세요?.. 2 oo 2025/05/07 479
1710330 아미노산 음료 vs 비타민 B 3 ... 2025/05/07 451
1710329 최근 실비 4세대 가입하신 분 얼마에 하셨나요?(나이 50) 2 .. 2025/05/07 1,176
1710328 예민한 아랫집 층간소음 항의 대처 - 먹을거 들고 찾아가서 인사.. 23 dd 2025/05/07 2,885
1710327 건강검진 안 받을 시 불이익이 있나요. 10 .. 2025/05/07 2,900
1710326 카카오 해외결제 실패 문자 왔어요 . 3 ... 2025/05/07 1,381
1710325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6월18일로…"선거운동 기회.. 23 ㅇㅇ 2025/05/07 4,105
1710324 강남 건강검진 어디로 다니세요? 6 추천 좀 2025/05/07 1,155
1710323 60중반에도 다이어트해야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 많은가.. 9 미용 다이어.. 2025/05/07 2,632
1710322 B급이 아니라 폐급 임명으로 정권을 3 .... 2025/05/07 853
1710321 판, 검사 기자가 젤 존경받던 때가 있었는데 7 유감 2025/05/07 620
1710320 이재명티비 보세요 12 지금 2025/05/07 2,035
1710319 남편이 82쿡 글쓴거 보여달라고하면? 11 ㅇㅇ 2025/05/07 1,206
1710318 조희대 및 위법 대법관 10명과 지귀연 즉각 탄핵에 관한 청원 11 조희대탄핵 2025/05/07 1,337
1710317 밥할 때 꼭 필요한 것은? 4 ㅎㅎ 2025/05/07 1,005
1710316 한마디로 대법관들이 쫄아서 한발 뒤로 빠지는건가요? 6 .... 2025/05/07 2,037
1710315 국세 환급 신청(알바비 적게 신고) 2 국세환급 2025/05/07 973
1710314 이런 아이 육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육아 2025/05/07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