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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임대주택사업자 말소 ?

살아야지 조회수 : 551
작성일 : 2024-12-13 10:48:51

혹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서울 변두리 아파트2채가 있어요 (각 6억) 보유는 12년 , 하나는 8년 .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생긴 서울 변두리 주택 (5억, 공동소유 5명)

 

아파트 한채는 살고 있고 한채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

그동안 오래 사시던분이 이사를 나가신다고 하네요.

임대주택사업자여서 (2019년4월)2년에 한번 5%씩 올리다 보니 시세보다 좀 싸거든요.

시세대로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를  말소해야 한다는데요

앞으로 아파트를 팔 계획도 없고 (아파트를 팔아서 다른걸 할 계획도 없어요)

 

제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자를 말소 하는게 나을까요?

세금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렌트홈에 물어봤더니... 딱히 위반사항이 없으면 말소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IP : 128.134.xxx.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4.12.13 10:52 AM (39.7.xxx.73)

    세입자 나가면 구애받지 않는거 아닌가요?

  • 2. ...
    '24.12.13 10:57 AM (128.134.xxx.85)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 3.
    '24.12.13 10:58 AM (39.7.xxx.73)

    그럴리가 없을텐데요
    지자체에 다시 문의해보세요

  • 4. ㅇㅇ
    '24.12.13 11:06 AM (118.235.xxx.93)

    임대의무기간 채우셨나요
    혜택은 종소세 양도세 비용처리 였으니까
    종소세 체크해보세요

  • 5. ㅇㅇ
    '24.12.13 11:06 AM (223.38.xxx.229)

    세입자에게 말소 동의서는 받으셔야 할거예요.

    19년부터 임사자로 등록하셨으면
    27년되면 자동 말소되는 거네요.

    팔 생각 전혀 없으시면 말소하시는 게 낫긴 한데
    저 같으면 앞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게다가 2년 정도만 더 채우면 되는 거라면
    말소 안하고 5프로만 인상된 전세가에 내놓을 것 같아요.

  • 6. ㅇㅇ
    '24.12.13 11:12 AM (223.38.xxx.111)

    임사자는
    임대기간 8년 채우면 장특공 50프로 적용해주는데
    말소된 이후에도 2년 더 임대해
    임대기간 10년 채우면 장특공 70프로 적용이라
    보통은 10년 임대기간 다 채우거든요.

    게다가 평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주택 규모 85제곱 이하면
    8년 채우면 양도세도 면제거든요.

  • 7. 감사감사
    '24.12.13 11:18 AM (128.134.xxx.85)

    종소세는 금액이 작아서 안내고 있구요. 재산세는 1년에 대략 백만원 나오는거 같아요.
    평형은 66제곱 이니 윗분 말씀대로 어찌될지 모르니 그냥 유지하는게 좋겠어요.
    사람일 모르는데 팔게될수도 있고~~~~~~~~~
    아파트 살때는 들어가서 살려고했는데 어쩌다 보니 못 들어갔고 3배가 올라서 양도세가 많겠다
    싶은데 .. 계속 유지 하는걸로~
    다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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