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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는 개소리란 근거!

근거 조회수 : 471
작성일 : 2024-12-13 09:30:25

저소리 검사들이 내란수괴 공소권없다며 한 개소리예요. 

그러다 김영삼이 하나회 없애고 특검으로 내란수괴 전두환과 노태우 감옥 보내고 법대로 사형 때린거구요.

결국 저 소리는 개검들이 내란수괴 옹호한 논리지 판사의 재판판결문이 아닙니다.

 

극우편향 이데일리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21766635844096&mediaCodeNo=257

 

"검찰은 1995년 7월 18일 5·18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검찰은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행위로 새로운 헌법질서를 만드는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

(중략)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재수사를 결정했고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12·12 및 5·18 관련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의 판결은 전 전 대통령 ‘사형’, 노 전 대통령 ‘22년 6개월형’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 당시 계엄사령관을 사전 재가 없이 체포한 것은 명백한 반란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두환은 수괴로서 군 병력을 동원해 12·12와 5·17, 5·18을 일으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P : 172.56.xxx.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전두환
    '24.12.13 9:31 AM (211.234.xxx.193)

    변호사측 주장이라면서요?

    근데 졌다고 ㅋㅋ

  • 2. 개소리
    '24.12.13 9:31 AM (61.73.xxx.75)

    대법원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해”

  • 3. 나무나무
    '24.12.13 9:32 AM (14.32.xxx.34)

    법을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그렇게 말한대요

  • 4. 윤두광이
    '24.12.13 9:34 AM (172.56.xxx.4)

    저 논리를 가져다 방어하려 하는데
    이미 재판에서 잡소리말고 사형 때렸음.
    당시 개검들 주장 논리를 가져다가 주장하면 먹힐줄 아나..
    어디서 저런 잡소리하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다 재판서 내란수괴 사형 땅땅땅!

  • 5. 그런데
    '24.12.13 9:35 AM (211.250.xxx.132)

    전두환 감옥 2년 살다 나왔어요.95-97년
    이게 오늘날 이 사단의 원인.

  • 6. 오래가 아니라
    '24.12.13 9:37 AM (172.56.xxx.4)

    왜곡과 선동질.
    기소 안하려는 개소리를 진실인냥 떠드는거죠.
    고성국 같은 유투버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는 이들이 스스로 검색하고 팩트체크 하겠어요. 앉아서 비슷한 유투브들이나 찾아보고 있지.

  • 7. 쉽게 말해서
    '24.12.13 9:38 AM (172.56.xxx.4)

    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다
    도둑질은 고도의 생계수단이다
    폭행은 고도의 스포츠다
    강간은 고도의 사랑표시다

    이거랑 같은 개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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