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리 검사들이 내란수괴 공소권없다며 한 개소리예요.
그러다 김영삼이 하나회 없애고 특검으로 내란수괴 전두환과 노태우 감옥 보내고 법대로 사형 때린거구요.
결국 저 소리는 개검들이 내란수괴 옹호한 논리지 판사의 재판판결문이 아닙니다.
극우편향 이데일리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21766635844096&mediaCodeNo=257
"검찰은 1995년 7월 18일 5·18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검찰은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행위로 새로운 헌법질서를 만드는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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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재수사를 결정했고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12·12 및 5·18 관련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의 판결은 전 전 대통령 ‘사형’, 노 전 대통령 ‘22년 6개월형’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 당시 계엄사령관을 사전 재가 없이 체포한 것은 명백한 반란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두환은 수괴로서 군 병력을 동원해 12·12와 5·17, 5·18을 일으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