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 제90조 내란을 선동.선전한 자 징역3년 이상

영구박제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24-12-13 08:27:57

게시글에 내란수괴범 윤석열이나 내란에 대해서

선동.선전하는 글이 보이면 아카이브로 박제합시다!

 

내란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법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것이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일단은 영구저장 해둡시다.

 

스크린샷이라도 찍어둡시다.

 

 

IP : 123.214.xxx.1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탄핵이답
    '24.12.13 8:30 AM (119.193.xxx.17)

    저장합니다

  • 2.
    '24.12.13 8:31 AM (211.217.xxx.96) - 삭제된댓글

    댓글에 계엄 찬성하냐고 꼭 물어보세요 빼박으로 박제하게

  • 3. 내란에 동조
    '24.12.13 8:31 AM (121.190.xxx.146)

    내란에 동조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해도 못알아 듣거라고요.

  • 4. 관련법
    '24.12.13 9:06 AM (121.142.xxx.17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5. 987890
    '24.12.13 9:34 AM (118.235.xxx.15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178 펌 - 박은정 페북 업 ! 11 ㅇㅇ 2025/05/04 4,590
1709177 불면의 밤이 6월 3일 민주당 대선 승리로 마무리되길 4 내란제압 2025/05/04 831
1709176 너무 귀여운 이야기 12 ㅠ.ㅠ 2025/05/04 3,701
1709175 열받는데 이재명으로 3행시 응원해요 14 ㅇㅇ 2025/05/04 747
1709174 건보료 중국인들 부정수급이 이렇게 많았군요 29 사과 2025/05/04 2,378
1709173 변우석 닮은 조승연 (우즈) 보시고 귀호강 눈호강 하시고 가세요.. 8 ㄹㅎ 2025/05/04 1,709
1709172 KT망으로 갈아탔어요 2 dd 2025/05/04 1,585
1709171 조희대vs류희림 7 희중맞춤 2025/05/04 1,227
1709170 속눈썹 깎는 해외 남성들 ㅎ 3 ..... 2025/05/04 3,093
1709169 조희대 10법관 잘 모른다고 감히 니들이 국민을 속여!! 10 김경호변호사.. 2025/05/04 1,626
1709168 송도 학폭 영상 보고... 16 ..... 2025/05/04 5,541
1709167 6월 3일 현대의 다윗이 당선된대요 13 예언 2025/05/04 4,557
1709166 한덕수 웃기지않아요? 내란범주제에 대통령될라고 기어나오는거 22 일본놈한떡수.. 2025/05/04 2,877
1709165 해방일지 구씨요 11 뒷북 2025/05/04 3,683
1709164 탄핵 기원 드려요!!! 5 탄핵 2025/05/04 683
1709163 아래 턱뼈를 골절 후 붙으면 얼굴형 변할까요? 8 김dfg 2025/05/04 786
1709162 미사 자꾸 빠지는 게으름 어쩌죠 6 ㅇㅇ 2025/05/04 1,042
1709161 울화통이 나요 5 2025/05/04 1,009
1709160 수제두유 요거트 3 무지개 2025/05/04 755
1709159 겹벚꽃 남아있는 곳 있을까요? 5 도와줘요뽀빠.. 2025/05/04 1,404
1709158 시부모님 여행멤버 식사대접 해야하나요? 25 .. 2025/05/04 4,888
1709157 일반암 vs. 유사암 진단금 많은 것 중 해약한다면? 4 ... 2025/05/04 1,123
1709156 50대이후 시댁 행사 참여 안하는분 계시나요? 14 ... 2025/05/04 3,375
1709155 대형마트의 유효기간임박 상품에 대해 5 너무 기막혀.. 2025/05/04 2,424
1709154 이재명도 좋지만 이재명을 따르는 선대 위원들도 좋아요.. 10 미리내77 2025/05/04 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