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상) 전세 재계약서 작성할 경우 잔금은 언제 주면 되나요?

윤석렬탄핵 조회수 : 387
작성일 : 2024-12-12 15:12:11

임대차갱신권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갱신권 사용은 임대인과 확인을 한 상황이고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요

 

갱신계약서 작성일은 당초 원계약일과 무관하게

임대인과  시간 되는날 그냥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원 계약의 계약 만료일이  2월 20일까지라면

갱신계약서 작성은 그 전에 아무때나 작성하면 될까요?

계약서 작성하는날 증액 금액을 이체 시키면 되는건지

아니면 증액 금액은 언제까지 입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그 날짜까지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부동산 대필 요금 물어보니 임차인, 임대인 각각 10만원 이라고 해서

직접 작성해서 진행하려고요.

 

 

IP : 222.106.xxx.1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24.12.12 3:28 PM (1.248.xxx.19) - 삭제된댓글

    임대인 입장인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 만나서 기존 계약서(임대인, 임차인 둘 다) 빈 곳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함.
    증액 **원
    **년**월**일. 임차인서명, 임대인서명]
    이렇게 써넣었어요.
    돈은 계약서상 입주한 날(잔금 치른 날)까지 입금하는 걸로 했구요.

  • 2. 저는
    '24.12.12 3:40 PM (1.248.xxx.19)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확답을 받았다면
    (카톡, 문자 등으로 근거가 남아있으면 좋구요)
    서로 편한 날짜에 만나서 작성하세요.
    증액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계약서에 써놓는게 마음이 편하죠.

  • 3. 원글
    '24.12.12 3:41 PM (222.106.xxx.184)

    증액이 없는 경우면 기존 계약서에 작성하면 되는데
    증액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작성하는게 좋더라고요. 여러모로...

    증액 계약 별도로 작성할때는
    계약금과 잔금 부분만 증액하는 금액 표시해서 작성할 예정인데
    잔금 입금하는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헷갈려서요.

    계약서에 잔금은 몇월 몇일까지 입금키로 한다. 문구 써놓고 거기에 표시된
    일자까지 입금시키면 문제 없는 거겠죠?
    당초 계약기일이 2월 20일 까지여도
    이번에 갱신하면서 계약서 작성할때 증액하는 금액 잔금을 2월 10일까지
    입금한다로 해도 계약 기간이랑 이런거랑은 상관없는 거 맞겠죠?

  • 4. ...
    '24.12.12 6:10 PM (121.170.xxx.158)

    전 임대인으로 이번에 전세계약 갱신했어요
    부동산 가서 했구요 저희도 임대인, 임차인 각 10만원씩 냈어요
    증액되는 부분은 잔금으로 처리되어서
    계약서는 약속 정해서 만나서 작성했구요
    잔금은 원래 계약상 만기날짜 다음날 입금받았어요
    계약 갱신 계약서 쓰는 날짜가 계약하는 날
    잔금은 원 계약 끝나고 새로 계약이 시작되는 날
    이렇게 인식되는거 같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889 패딩부츠 2 50대 2024/12/13 1,329
1660888 조태용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네요. 1 조태용 2024/12/13 1,572
1660887 70대 후반 부모님의 정치색깔 12 ㄴㄴ 2024/12/13 3,822
1660886 인간관계 현타오네요. 5 ........ 2024/12/13 4,346
1660885 명시니 가래침 뱉는거 봤어요 13 .. 2024/12/13 6,101
1660884 온수매트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 ………… 2024/12/12 952
1660883 조국 판결 오석준 대법관 딸 장학금 수령했나?.jpg 22 대법관 오석.. 2024/12/12 4,877
1660882 학창시절 은따였던 분들 어떤게 도움이 되셨나요 19 ㅁㅁㅁ 2024/12/12 3,017
1660881 새벽에 가짜뉴스 많다더니... 6 .. 2024/12/12 2,397
1660880 손금을 볼줄이나 알겠습니까?? 6 123 2024/12/12 1,538
1660879 채무부부 아내. 진짜 노답 인간이네요. 3 . . 2024/12/12 4,128
1660878 이번앤 12표 보태서 가결될가요? 6 2024/12/12 1,946
1660877 계엄은 고도의 정치 5 ㅡㆍㅡ 2024/12/12 915
1660876 계엄 미리 알고 있던 KTV? 쥴리방송 2024/12/12 1,610
1660875 펌)5.18 계엄군 딸이 커피 1000잔 선결제한 이유 / YT.. 9 감동입니다 2024/12/12 4,482
1660874 김건희 의혹 '양평고속道' 예산 불용…내년은 '0원' 17 ㅇㅇ 2024/12/12 3,976
1660873 그집개들보고 무속에 미친년가싶었어요 14 ..... 2024/12/12 5,601
1660872 2찍 남편한테 앞으로 투표금지시켰습니다 28 투표 2024/12/12 2,743
1660871 사주 어디서 배우셨나요 5 . . . 2024/12/12 1,617
1660870 부정 개표기 제작주문 20 12345 2024/12/12 3,619
1660869 권성동 같은 부역자가 왜 강릉의 신이죠? 13 깨어나라 2024/12/12 2,439
1660868 조지호 "일방 지시 쏟아내…아내에게 '대통령 이상하다'.. 15 이렇다네요 2024/12/12 7,380
1660867 요즘 다들 꽐라가 되는건가 3 2024/12/12 1,401
1660866 나솔 광수는 왜그럴까요? 12 .. 2024/12/12 3,816
1660865 더쿠펌) 호주가 한국 계엄에 대노한 이유 6 개망신이야 2024/12/12 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