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갱신권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갱신권 사용은 임대인과 확인을 한 상황이고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요
갱신계약서 작성일은 당초 원계약일과 무관하게
임대인과 시간 되는날 그냥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원 계약의 계약 만료일이 2월 20일까지라면
갱신계약서 작성은 그 전에 아무때나 작성하면 될까요?
계약서 작성하는날 증액 금액을 이체 시키면 되는건지
아니면 증액 금액은 언제까지 입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그 날짜까지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부동산 대필 요금 물어보니 임차인, 임대인 각각 10만원 이라고 해서
직접 작성해서 진행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