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상) 전세 재계약서 작성할 경우 잔금은 언제 주면 되나요?

윤석렬탄핵 조회수 : 732
작성일 : 2024-12-12 15:12:11

임대차갱신권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갱신권 사용은 임대인과 확인을 한 상황이고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요

 

갱신계약서 작성일은 당초 원계약일과 무관하게

임대인과  시간 되는날 그냥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원 계약의 계약 만료일이  2월 20일까지라면

갱신계약서 작성은 그 전에 아무때나 작성하면 될까요?

계약서 작성하는날 증액 금액을 이체 시키면 되는건지

아니면 증액 금액은 언제까지 입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그 날짜까지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부동산 대필 요금 물어보니 임차인, 임대인 각각 10만원 이라고 해서

직접 작성해서 진행하려고요.

 

 

IP : 222.106.xxx.1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24.12.12 3:28 PM (1.248.xxx.19) - 삭제된댓글

    임대인 입장인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 만나서 기존 계약서(임대인, 임차인 둘 다) 빈 곳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함.
    증액 **원
    **년**월**일. 임차인서명, 임대인서명]
    이렇게 써넣었어요.
    돈은 계약서상 입주한 날(잔금 치른 날)까지 입금하는 걸로 했구요.

  • 2. 저는
    '24.12.12 3:40 PM (1.248.xxx.19)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확답을 받았다면
    (카톡, 문자 등으로 근거가 남아있으면 좋구요)
    서로 편한 날짜에 만나서 작성하세요.
    증액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계약서에 써놓는게 마음이 편하죠.

  • 3. 원글
    '24.12.12 3:41 PM (222.106.xxx.184)

    증액이 없는 경우면 기존 계약서에 작성하면 되는데
    증액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작성하는게 좋더라고요. 여러모로...

    증액 계약 별도로 작성할때는
    계약금과 잔금 부분만 증액하는 금액 표시해서 작성할 예정인데
    잔금 입금하는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헷갈려서요.

    계약서에 잔금은 몇월 몇일까지 입금키로 한다. 문구 써놓고 거기에 표시된
    일자까지 입금시키면 문제 없는 거겠죠?
    당초 계약기일이 2월 20일 까지여도
    이번에 갱신하면서 계약서 작성할때 증액하는 금액 잔금을 2월 10일까지
    입금한다로 해도 계약 기간이랑 이런거랑은 상관없는 거 맞겠죠?

  • 4. ...
    '24.12.12 6:10 PM (121.170.xxx.158)

    전 임대인으로 이번에 전세계약 갱신했어요
    부동산 가서 했구요 저희도 임대인, 임차인 각 10만원씩 냈어요
    증액되는 부분은 잔금으로 처리되어서
    계약서는 약속 정해서 만나서 작성했구요
    잔금은 원래 계약상 만기날짜 다음날 입금받았어요
    계약 갱신 계약서 쓰는 날짜가 계약하는 날
    잔금은 원 계약 끝나고 새로 계약이 시작되는 날
    이렇게 인식되는거 같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985 윤석열 가짜 출근·상습 지각에…고통 시달린 경찰, 불편한 시민 6 월급토해내 2024/12/13 2,282
1657984 윤석열은 진짜로 미친게 맞나봐요 6 지금 2024/12/13 2,434
1657983 이재명 암살시도범 4 미친ㄴ 2024/12/13 1,490
1657982 후보시절에도 계획이 있었던듯 8 ㅁㄴㅇㅈㅎ 2024/12/13 1,164
1657981 저번에 동덕수시 5 2024/12/13 864
1657980 극우유투버 2 탄핵 2024/12/13 694
1657979 국짐 탄핵반대가 암살될까 1 .. 2024/12/13 813
1657978 계엄군 헬기 5 .. 2024/12/13 2,095
1657977 민주 “윤 2차계엄 시도 입증 서류 확보”…오후 본회의서 공개 4 ,,,,, 2024/12/13 4,207
1657976 굥 처 맞아야 된다 1 내새끼먹을거.. 2024/12/13 727
1657975 국짐당이 탄핵 막고있는 이유 10 결론 2024/12/13 3,050
1657974 계엄과는 상관없지만 5세훈 필리핀 가사도우미 2 ㅇㅇ 2024/12/13 1,475
1657973 왜 그토록 명신이가 나댔나 퍼즐이 맞춰지네요 3 .... 2024/12/13 3,073
1657972 김어준 국회증언 요약입니다. 11 탄핵할이유들.. 2024/12/13 2,648
1657971 홍준표 "배신자 계속 나와…尹 탄핵 가결 가능성 커&q.. 26 ㅈㄹ하네 2024/12/13 4,188
1657970 김어준 네이버뉴스 안떠내려가게 할수없나요? 4 ㄱㅣㄱ 2024/12/13 1,204
1657969 우크라이나엔 왜 3조이상 지원한다고 했을까요? 21 궁금하다 2024/12/13 3,028
1657968 김어준 실검 19 윤뚱꺼져 2024/12/13 3,617
1657967 "종묘 차담회, 화가 가족 참석"…김 여사와 .. 9 종묘활 2024/12/13 2,723
1657966 국힘 얘네들 총살 안 당하려면 탄핵 찬성해얄듯 3 꼴좋다 2024/12/13 970
1657965 매불쇼 금요일 라이브 시작했습니다~ 4 .. 2024/12/13 1,063
1657964 내일 탄핵 결정나면 인생의 최고의 순간 6 이기는 게임.. 2024/12/13 1,575
1657963 미국 주식이랑 코인으로 몇억씩 번 분들 있네요 16 2024/12/13 4,771
1657962 평일(금요일x) 낮시간 부산->김포 비행기 공항가서 구매가.. 2 11 2024/12/13 574
1657961 명품백 이후 숨어있을때 3 눈물이 다 .. 2024/12/13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