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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궁금 조회수 : 1,289
작성일 : 2024-12-12 05:32:56

년말이 되니 정치후원금 내서 세액공제 받으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10만원 내면 10만원 세액공제 된다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0만원 기부 하고서 연말정산에서 10만원 환급 받으면 

제로게임인데 뭐가 이익이라는건지요?

각 시도에서 주는 선물 때문인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환급 10만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건가요?

 

저도 연말이 되니 기부해야 하나 하고 잘 몰라 문의 해 봅니다

 

IP : 1.249.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4.12.12 5:35 AM (39.7.xxx.132)

    어차피 내게는 제로니까 후원하고 싶은 정치인에게 10만원이라도 보태주는 거죠. 후원과 지지, 응원의 뜻. 그게 이익인 거죠 사회에.

  • 2. 000
    '24.12.12 5:37 AM (39.7.xxx.132)

    ㄴ 의정활동 잘 해달라고 그냥도 후원할 판에,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 그렇게 후원하면 좋죠. 지자체 선물 이건 고향사랑 그런 기부할 때 나오는 거구요

  • 3.
    '24.12.12 5:39 AM (125.139.xxx.182) - 삭제된댓글

    기부금 공제가 원글님이 말씀하신 정치자금 말고도 종교단체(헌금), 사회복지단체, 지자체 등등 각각의 공제 금액은 다르지만 종류가 다양해요.
    기부금 공제는 기부를 장려하겠다는 취지인거죠.

  • 4.
    '24.12.12 8:03 AM (223.38.xxx.136) - 삭제된댓글

    정치인에게 일잘하라고 주는거죠
    10만원주고 그대로 세금으로 돌려받고
    인심쓰고 돌려받고 ᆢ
    당연 제로지만 정치인에게는 10만원갑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3만원짜리 선물받으니 더욱더
    좋구요. 어느시군은 3만원에 커피쿠폰까지줍니다
    제가 기부한 담양은 인터넷가격 38000원짜리가 왔어요

    저는 다 합해서 세금 40만원쯤 돌려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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