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2982?sid=100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관련 업무를 맡을 변호사까지 미리 뽑으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방첩사가 생긴 후 처음이었는데, 계엄령 선포 뒤 정치인과 민간인을 잡아들이고 감금하는 전 과정을 준비하려던 거라는 의구심이 커집니다.
지난 8월 올라온 국방부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의 5급 이상 임기제 군무원 선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방첩사령부는 방첩법령분석관을 맡을 변호사를 1명 모집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전 심사 및 검토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배치될 부서는 방첩수사단 아래에 있는 수사조정과로 확인됐습니다.
대령급이 실장을 맡고, 법무장교들로 구성된 법무실이 정식 직제로 있는데도 다른 부서에 별도로 변호사를 배치하려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