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주장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판례는 없슴.
판례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함.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당시 피의자인 신군부측이 주장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를 윤상현이 인용한것.
즉, 판결난 재판의 피의자의 주장을 판례라 한것.
실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음.
1997년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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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는 윤상현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국힘지지자에게 가짜뉴스로 선동하기 위한거죠.
피의자 주장을 판례라 우기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멍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