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공직선거법 1심선고났는데 아직도 변호인 선임도 안했다고.(변호사를 많이 써서 변호사비용으로 논란까지 있는 인간이?)
12월 6일 항소심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아직도 별도 변호사를 선임 안하면 설마 재판지연 꼼수?
빨리 변호사 선임하고 집으로 배달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해서 재판날자 잡아야지?
12월9일날 발송됐다니까
얼른 변호사 선임하고 주거지에서 법원 우편물 송달받아서 재판기일 열리면 성실하게 재판좀 받아야 하지 않나?
위증한 인간은 유죄 교사한 인간은 무죄인 미스테리한 위증교사도 2심재판 받아야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언제까지 수령안할라나? ......패문 부제?라고 하지...잡범들이나 재판 지연시키려고 하는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