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니까 큰일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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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경찰/검찰/공수처가 모두 영장 신청했는데 법원이 검찰에게 내줬어요. 이건 법원이 검찰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법원행정처장 :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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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하는척 하지만 결국 나중에 법원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무죄 나오겠네요.
이래서 검찰이 수사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손놓고 보고만 있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