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사위에서 국힘 의원들이 자기들보고 내란 동조라고 하지 말라고
바락바락 악을 씁니다.
조배숙이는 내란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개소리 시전이구요.
윤가는 탄핵을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변호인을 선호했다하구요.
세상에 계엄을 지시하고 실패한 대통령을 그대로 일주일 넘게 방치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국힘, 검찰 일제히 내란죄 적용 여부 신중 어쩌구 하는게 상당히 쎄합니다.
[단독] 檢,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尹 대통령 ‘기수범’ 수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05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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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일반적인 고의과실과 달리 명백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인정해야 하는게 다수 학설”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6시간만에 끝났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숫자도 최대 280명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