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4.12.10 11:29 PM
(211.58.xxx.161)
친엄마도 있을건데요
입양하면 친엄마재산못받는거 아닌가요
2. ㄴㄴ
'24.12.10 11:31 PM
(221.148.xxx.56)
작은딸의 의견도 들어보시죠..괜히 사후 남남만들지마시구요...아니면 큰딸몫을 따로 챙겨주시거나..
3. .....
'24.12.10 11:32 PM
(112.166.xxx.103)
작은딸 의견이 중요함 222222
작은 딸 입장에선 나만 친엄마자식이고 유산받을
권리가있는 거 잖아요
4. ...
'24.12.10 11:35 PM
(58.79.xxx.138)
딸이 성년자라서 친양자입양이 아니니
친모에게도 상속받을 수 있어요
님 뜻이 확고하면
입양 좋을것 같아요
딸들 둘다 이미 엄마의 자식이겠지만
법적으로도 둘다 엄마 딸이되는 의미가 있을듯요
5. ...
'24.12.10 11:36 PM
(211.36.xxx.20)
남편 유산은 셋이 분할하셨어요?
6. 모모
'24.12.10 11:36 PM
(219.251.xxx.104)
작은딸 의견도중요하지만
전 엄마 본인 의견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33년키운 큰딸도
핏줄만 아닐뿐
내딸과 다름없지 않나요?
여기서 재사 다툼하면
작은딸 인섬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7. BF
'24.12.10 11:37 PM
(58.122.xxx.43)
작은딸은 언니가 상실감이 있을수 있다생각하고 언니만 좋다면 입양이라는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것에 찬성입니다
큰 딸은 친모는 제가 알기론 30년동안 연락않하는걸로 알아요
8. 음
'24.12.10 11:37 PM
(221.146.xxx.90)
남편분 돌아가셨으니
이미 두 따님과 원글님이
지분대로 상속을 받으신 것 아닌가요?
위에 댓글님 말씀처럼 입양하면 친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상속권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서류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미리 상속에 대해 유언과 공증을 해놓으면 어떨까요?
피 안 섞인사이여도 유언으로 상속해 대해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속전문 변호사 만나서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깉아요.
9. 아니
'24.12.10 11:38 PM
(180.70.xxx.42)
-
삭제된댓글
그 재산 형성에 남편 돈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재혼 후 큰 딸과 같이 살았다면 입양을 하든 안하든 둘이 똑같이 엔 분의 일 하는게 순리인 것 같은데요.
10. BF
'24.12.10 11:40 PM
(58.122.xxx.43)
… 님 >>임종한 남편의 재산은 제가 다 상속 받았어요
11. 모모
'24.12.10 11:41 PM
(219.251.xxx.104)
작은딸 말이 맞습니다
입양이라는 절차를거쳐
법적으로도 모녀.자매
지간이 되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게
맞다생각합니다
33년을살았는데
법적으로 엄마가 아니라면
너무 상실감이 클것같아요
그리고 원글님사후에
두자매가 의좋게 살아갈수 있는
법적으로나마 조치가 필요하다생각해요
12. 까만
'24.12.10 11:42 PM
(175.202.xxx.118)
33년인데...
진작했었어야 하는거 아닌지...
13. ...
'24.12.10 11:42 PM
(211.36.xxx.54)
그럼 큰딸 몫 미리 챙겨주세요. 만약 당사자들이 엄마가 다 받는 거 동의 안 하고 자기 몫 주장한다면 법적 비율은 1.5:1:1인데 님 노후자금 빼고 적당한 정도로요.
14. ..
'24.12.10 11:44 PM
(211.44.xxx.118)
-
삭제된댓글
지금 나눠주든지, 입양하고 둘이 나눠갖게 하든지..
아무래도 후자가 원글님에게는 더 낫겠네요.
15. 그냥
'24.12.10 11:49 PM
(125.249.xxx.220)
다 쓰고 죽는다!
16. BF
'24.12.10 11:50 PM
(58.122.xxx.43)
까만 님>>> 남편생전엔 전혀 몰랐고 사후에야 큰딸과 남이란 걸 알았어요 입양을 진작 하란건 뭔 말씀인가요?
17. ...
'24.12.10 11:54 PM
(211.36.xxx.66)
-
삭제된댓글
남편 유산을 님이 다 받으셨으면 큰 딸도 필히 상속을 보장해줘야 할거 같아요. 작은 딸한테 엄마 유산 1:1로 줄거다 미리 말하고 서류 공증받아 둘 다에게 주세요.
18. ...
'24.12.10 11:56 PM
(211.36.xxx.18)
-
삭제된댓글
남편 유산을 님이 다 받으셨으면 큰 딸도 필히 상속을 보장해줘야 할거 같아요. 작은 딸한테 언니가 법적으로 상속자가 아니지만 엄마 유산 너희 1:1로 줄거다 미리 말하고 서류 공증받아 둘 다에게 주세요.
19. ㅇㅇ
'24.12.11 12:02 AM
(14.53.xxx.8)
어떻게 33년동안 모를수 있죠?
학교들어가거나 등등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뗄 일이 전혀 없었다구요?
20. ㄱㄴ
'24.12.11 12:02 AM
(121.142.xxx.174)
좋은분이네요.
21. O o o
'24.12.11 12:03 AM
(121.162.xxx.85)
어머 큰 딸 넘 불쌍해요
아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친딸 상속분이 없나요?
100프로 배우자한테만 가나봐요?
친엄마도 없는거나 마찬가진데 아빠는 자기 딸 앞으로 아무런 준비나 유언도 없었던가요? 이런 상황 예측도 못하고?
당연히 남편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해주세요
22. 큰딸에게
'24.12.11 12:04 AM
(59.7.xxx.217)
-
삭제된댓글
물어보세요. 엄마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소. 동의하면 입양하심되죠.
23. ㅇㅇ
'24.12.11 12:06 AM
(219.250.xxx.211)
-
삭제된댓글
원글님께서 남편 생전엔 전혀 몰랐고 사후에야 큰딸과 남이란 걸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건
남편과 함께 그 어린아이를 품어서 내 자식처럼 키웠으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고 상속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의미지요.
근데 원글님 여기서 중요한 건 따님 두 분의 성정과 관계 이런 것 같아요
원글님 뜻이 굉장히 좋고 저도 마음으로 매우 지지하나
30대 때 형제 관계 다르고 40대 50대 때 또 다르더라고요.
한번 결정하면 번복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되
관계가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가장 좋기로는 딸로 입양해서 서로 우애 있게 평생 지내는 것이지요.
24. ㅇㅇ
'24.12.11 12:08 AM
(219.250.xxx.211)
원글님께서 남편 생전엔 전혀 몰랐고 사후에야 큰딸과 남이란 걸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건
남편과 함께 그 어린아이를 품어서 내 자식처럼 키웠으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고 상속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의미지요.
근데 원글님 여기서 중요한 건 따님 두 분의 성정과 관계 이런 것 같아요
원글님 뜻이 굉장히 좋고 저도 마음으로 매우 지지하나
30대 때 형제 관계 다르고 40대 50대 때 또 다르더라고요.
한번 결정하면 번복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되
관계가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가장 좋기로는 딸로 입양해서 화목하게 살고 따님 두 분이 서로 우애 있게 평생 지내는 것이지요.
25. ㅇㅇ
'24.12.11 12:10 AM
(219.250.xxx.211)
한 가지 부연하면 입양을 하시든 안 하시든 원글님 사후에 상속은 해 주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법대로 칼같이 하면 따님 두 분과 어머님께서 상속받았어야 되는데
큰 따님이 상속을 안 받으셨으니까 그 지분은 인정을 해 주시는게 좋겠지요.
입양을 하든 안 하든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반드시 상속은 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입양을 하는게 맞긴 하겠네요.
26. 윗분
'24.12.11 12:10 AM
(59.7.xxx.217)
말씀 맞는거 같아요
27. BF
'24.12.11 12:11 AM
(58.122.xxx.43)
보통 다쓰고 죽던 아끼고 살다 죽던 남은 재산은 사후에 자식들이 나누지요… 제가 재산가라 미리 나눠 주면 좋겠지만 그런 처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예상 수명 20년 정도는 살것 같은데 (급사할수도있구요 )어떤 상황에서든 큰딸이 법적으로 의지? 하고 안심할수 있게 하고 싶어요
28. ..
'24.12.11 12:11 AM
(146.75.xxx.17)
-
삭제된댓글
남편분 돌아가셨을 때 세 분이 나누셨어야하지 않나 싶은데.
29. ...
'24.12.11 12:17 AM
(211.36.xxx.125)
공증을 받든 입양을 하든 큰딸 상속분 확보해주세요. 작은 딸한테도 아빠가 일군 재산 그렇게 해야 당연한거 진지하게 일러두고요. 지금은 작은딸이 당연히 나눈다 생각해도 나중에 자기네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법적으로 나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30. ㅇㅇ
'24.12.11 12:17 AM
(219.250.xxx.211)
원글님 큰따님이 미덥고 자식으로 품고 살아오신 관계인게 맞다면
(이건 당연히 그러실 거 같은데,
제가 원글님과 큰 따님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가정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입양을 해 주세요.
큰 따님에게는 의미가 클 거예요.
생각해 보면 세상에 따님 두 분과 원글님이 남으신 건데
셋이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며 살아야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친자식이든 아니든, 친형제든 아니든 더럽게 속썩을 일이 생겨요.
(그런 일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앞에서는 어떤 성정인지 어떤 관계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제가 곰곰 돌이켜 보니)
그냥 입양하시고
살다가 한두 번 속 뒤집어질 때가 생기더라도
걍 처음부터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었다 썩을X 하고 욕하면서 지내시는게 최선일 것 같아요.
친자식도 가끔은 갖다 버리고 싶고 친형제도 가끔은 연 끊고 싶고 그러니까요.ㅎㅎ
31. ...
'24.12.11 12:20 AM
(211.36.xxx.19)
입양하면 큰딸이 친모 상속분이 상실되는지...만약 그렇다면 딸은 그래도 괜찮은지..다 알아보고 딸 의사 확인하시고요. 인터넷 법률 상담 몇 만원이면 한다는데 상담해 보세요.
32. ㅡㅡ
'24.12.11 12:31 AM
(161.81.xxx.139)
작은 딸 입장에서도
엄마 돌아가시면 언니랑 둘만 남는데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서로 님 사후에 틀어질 일 없게 만드는게 좋을거같아요
33. BF
'24.12.11 12:32 AM
(58.122.xxx.43)
ㅇㅇ 님!!! 제 맘을 너무 잘 아시네요
재산이 많지 않아서 미리 나눠 줄수 없지만 내 사후에 둘이 공평히 나눌수 있게 미리 법적으로 조치하고 싶었어요
큰딸에게 안심?을 주고 싶고…. 작은 유산이겠지만 받을수 있나 없나 이런 걱정이나 상실감 없게..
34. 친모
'24.12.11 12:32 AM
(180.69.xxx.54)
입양을 해도 친모 재산 또 받는걸로 알아요. 지인이 이런 경우 있어서 다 알아 봤다고.
35. ,,,
'24.12.11 12:37 AM
(180.228.xxx.184)
친구가 님과 비슷한 상황이구요. 친구는 자식입장이예요.
저는 친구에게 친모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모르잖아요. 친모가 혹시나 엄청난 자산가라면. 그쪽에서 친구를 염두에 두고 미리 사전증여를 했다한들,,, 82에서는 증여도 10년치만 얘기하는데 법적으로는 기간이 없어요. 큰돈 미리 가져가면 그거 전부 사전 증여로 계산할수 있더라구요.
암튼 전 친구한테 양쪽 재산 확인하라 했고.
님과 작은딸 생각이 그러하다면 유언장 쓰거나 집일경우 채무관계로 해서 미리 담보등기 하심 되겠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무료 상담 같은거 받아보세요.
36. ㅇㅇ
'24.12.11 12:44 AM
(219.250.xxx.211)
원글님. 평생 어머니셨고 지금도 어머니시고 앞으로도 어머니이시겠지만
입양해 주시고 그 이유도 알려 주시고 하면 그 자체가
진짜 울 엄마 맞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확인시켜 줄 것 같아요.
제가 큰따님이면 너무 고마워서 혼자 뒷산에 가서 많이 울 것 같은데요..
쓰다 보니까 울컥했어요.
원글님 매우 젊은 나이셨을 텐데 갑자기 여덟 살 어린아이를 딸로 맞아서 품어 키우시고
내 아이 또 낳아서 그 녀석들 둘 애지중지 키우시고
그러다가 올해 남편분 돌아가셔서 아직은 황망하고 기가 막힐 시간인데
아마도 상속 과정에서 큰 딸에 대한 상황 알게 되셔서
이제 40 정도 된 그 아이가 상처 받지 않게 뭐든 해 주려고 마음 써 주시는게
원글님 정말 참 따뜻하고 현명한 분이시네요.
평생 좋은 어머니이셨을 것 같고
또 지금의 고민과 결정에서도(제가 보기에는 원글 님은 이미 결정을 하신 듯해요.^^) 역시 좋은 어머니이시네요.
37. 아빠 재산을
'24.12.11 1:18 AM
(220.122.xxx.137)
아빠 재산을 못 받고 원글이혼자 가졌네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원글 1.5 딸들은 1. 갖잖아요
큰딸 입장에서 보면 아빠 재산을 독점한 새엄마네요.
38. ..
'24.12.11 1:30 AM
(121.183.xxx.60)
집집마다 각자의 사정이라는게 있는것이니
님이 재산 다 받을상황이 있었겠지요.
큰딸 입양자신청하는거 괜찮은방법이에요.
큰딸도 원한다면...
다만 재산분할뿐아니라 자녀로서의 의무도 생기게됩니다.
친모의 재산은 입양되더라도 똑같이 친모의 자식들과 n분의 1을 하게 됩니다.
법적인 혜택과 의무는 입양부모에게...
제가 알아본바로는 그렇습니다.
39. 입양
'24.12.11 4:35 AM
(123.108.xxx.243)
입양 해주시는게 서로에게 좋은일이네요
40. wii
'24.12.11 5:10 AM
(211.196.xxx.81)
-
삭제된댓글
유언장 작성 후 공증만 해도 충분해요. 사후에 똑같이 상속한다고요. 그리고 원글님과 큰딸은 남이지만 큰딸과 작은딸은 아버지가 같은 자매니까 상속에서 차별하면 평생 남 되겠죠. 큰딸에게 입양하고 싶은데ㅈ니 생각은 어떠냐 의견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41. ㅇㅇ
'24.12.11 6:15 AM
(157.130.xxx.38)
원글님 훌륭하신 어머니세요. 화목하게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42. 세상에
'24.12.11 6:52 AM
(211.211.xxx.168)
진짜 대단하시네요. 자기 자식도 키우기 힘든 세상에.
그런데 그러면 친엄마 유산 못 받으니 우선 그냥 잘 자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3. 세상에
'24.12.11 6:55 AM
(211.211.xxx.168)
둘 불러놓고 유언장 공증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혹시 친엄마가 빚만 있다면 입양도 고려해 보시고요
44. 뭘
'24.12.11 6:58 AM
(1.225.xxx.157)
뭘또 여기서 왜 남편 사후에 자식이랑 안나눴냐고 뭐라해요? 친엄마들도 본인 죽을때까지 일단 본인이 받을란다 하는 분들 많아요. 집집마다 사정이 다른거지 만약 재산이 많지 않아 엄마 혼자 쓰기도 부족한데 나눠야 돼요? 가르치려들지좀 마세요
45. 큰딸에게
'24.12.11 7:18 AM
(211.205.xxx.145)
물어보시고 상의하는것만으로도 큰딸이 참 맘이 놓이고 사랑받았구나 생각할듯 합니다.큰딸 의견대로 할거 같습니다.
큰딸 작은딸 어머니 모두 행복한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46. 음
'24.12.11 10:30 AM
(118.45.xxx.172)
임종한 남편의 재산은 제가 다 상속 받았어요--------
큰딸몫을 새엄마가 받았으니 나중에라도 주는게 맞는거같구요
큰딸에게 이상황을 의논해서 미리 챙겨주던지
아님 입양하던지 큰딸에게 결정권을 주면 자연스러울꺼같습니다.
47. BF
'24.12.12 12:17 AM
(58.122.xxx.43)
주신 댓글들 몇번씩 다 읽었어요
제맘을 저보다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분도 계시고 속상한 댓글도 있었지만 지나치지 않고 소중한 시간 내서 의견 주신것 감사합니다 큰 딸과 상의 해서 결정할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