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게 수괴놈 결심에 달렸답니다.
수괴랑 한동훈이랑 검찰이 모여 계속 딜을 하겠네요.
결국 한동훈 메시아 만들어주기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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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돼도 현직 땐 체포·압수수색 '험로'… "하루빨리 하야를"
직무정지도 어려운 '현직 대통령' 수사
내란죄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는 정지되지만, 의전과 경호는 유지된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이 지금까지 청와대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검찰 소환조사 역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야 가능했다.
체포나 신체 수색 등도 쉽지 않다. 내란 혐의가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구속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경호실 등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들어 막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현직 국회의원 압수수색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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