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 법위의 행정명령, 위수령, 친위,경비계엄

노꼬 조회수 : 576
작성일 : 2024-12-09 18:54:56

<위수령>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273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그러다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정부가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위수령은 68년 만에 폐지됐다.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 최초 제정됐다. 육군 부대가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포됐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다. 다만 계엄령의 경우 군이 지휘 통솔을 맡지만, 위수령은 해당 조처에 대해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경찰서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수령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를 비롯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이 발동된 바 있다.

 

정부, 위수령 폐지(2018)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정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국방부는 3월 21일 통치권자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수령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위수령이 시민들의 민주적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오래된 논란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을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정부는 2018년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으며, 이에 따라 제도가 생긴 지 68년 만에 공식 폐기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수령

촛불시민들 곤봉으로 허리 아래를 때려 쓸어버리고 실어가는?

#박느네는 모두 사용 할라고 했고

#문통때 폐기했군요.

 

IP : 121.150.xxx.19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6825 국힘 “김민석 총리후보 사퇴해야” 압박 30 알려줘서고마.. 2025/06/15 5,108
    1726824 로드 투 외과의사..보신 분 계시나요? 2 000 2025/06/15 1,219
    1726823 공 신 그 채널에 한번 가봤습니다. 5 .. 2025/06/15 1,298
    1726822 나만의 아로마향수만들기 해보셧어요.? 2 ..... 2025/06/15 574
    1726821 부모 돈 탐내는 형제, 부담스러워요 8 ..... 2025/06/15 4,424
    1726820 50 문턱 넘어서니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네요 19 .... 2025/06/15 4,954
    1726819 미지의 서울 명작이네요. 8 ... 2025/06/15 6,126
    1726818 초2학년인데 공부 포기하고 싶어요. 31 미친다 2025/06/15 3,325
    1726817 수경 추천좀 해주세요 5 수린이 2025/06/15 789
    1726816 엄마라고 부르지도마 6 ㅁㅁㅁ 2025/06/15 3,947
    1726815 민주당은 일을 정말 잘하네요 15 ㄱㄴ 2025/06/15 3,882
    1726814 미국 언제부터 have a good one을 쓴거에요?? 13 .. 2025/06/15 3,094
    1726813 국민연금 임의가입 뭐가 더 유리한건지 좀 봐주세요 ㅜㅜ 4 바보 2025/06/15 1,613
    1726812 기름은 괜찮은건지 유행 지겹 6 .. 2025/06/15 3,235
    1726811 자신의 탈락에 항의하는 지원자에게 어떻게 해야? 3 고민 2025/06/15 2,066
    1726810 정청래 의원 응원합니다 14 .. 2025/06/15 1,798
    1726809 저는 파리바게트 spc 빵 안 먹은 지 몇년 되었어요 17 음.. 2025/06/15 2,133
    1726808 애들이랑 보통 몇 살 때까지 해외여행 다니나요. 10 여행 2025/06/15 1,860
    1726807 미용 자격증 문의드린 사람인데요 1 00 2025/06/15 604
    1726806 술 끊어야겠어요 2 학씨 2025/06/15 2,718
    1726805 정청래 의원은 헌재 '尹 파면'때 국회 탄핵소추단장으로 큰 역.. 14 ㅇㅇ 2025/06/15 3,309
    1726804 무직남편 하소연 글올렸는데요 27 000 2025/06/15 7,119
    1726803 바뀐세법은 주부는 남편에게 매달 이체받아서 적금 ? 14 주부는 2025/06/15 4,085
    1726802 사교육의 핵심은 수학이네요 12 ㄴㅇ도 2025/06/15 3,649
    1726801 미지의서울 궁금한거(스포주의) 3 111 2025/06/15 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