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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다시 읽어볼게요

ㅇㅇ 조회수 : 800
작성일 : 2024-12-09 17:57:32

며칠 지났다고 그 때보다는 감정이 누그러진 분들도 분명 있을거에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IP : 59.17.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9 5:59 PM (58.237.xxx.182)

    대통령의 내란죄는 그냥 사형. 무기징역임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내란죄는 경찰에서 무조건 수사해야함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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