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임무는 계엄령 해제를 막는거였죠.
대한민국의 입법기관들을 국회로 못가게 막았고 교란했죠.
2호를 보면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 나올수 있습니다.
---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