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소환제는 어떤 순서로

주민소환제 조회수 : 844
작성일 : 2024-12-08 20:43:08

주민소환제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얼른 할 수있는것 부터 하나씩 시행하며 압박해보아요

IP : 1.253.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8 8:46 PM (61.79.xxx.23)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6071&cid=40942&categoryId=3169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234 와 시민이 국짐 통쾌하게 욕하네요 ! 7 시원 2024/12/09 2,864
1654233 '탄핵이 답이다' 여학생들 챌리지!! Good!! 5 ... 2024/12/09 1,543
1654232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 오전 8시30분 기자회견 7 ....... 2024/12/09 2,471
1654231 글자입력하면 커서가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3 ··· 2024/12/09 497
1654230 대학 다니는 아이 인스타... 3 하늘에 2024/12/09 3,444
1654229 내란에 침묵하는 자도 공범이죠. 4 2024/12/09 711
1654228 예산 (민생파탄자들) 6 민생 2024/12/09 867
1654227 헌법학자들 "탄핵이 헌정 회복" 4 즉각체포탄핵.. 2024/12/09 1,527
1654226 아침 4시 50분에 두들겨대는 윗집. 이거 미틴거맞죠? 새벽잠설침 2024/12/09 1,675
1654225 1년 정도 매주 1시간 반 정도 뭘 배울수 있다면 22 궁금 2024/12/09 2,393
1654224 글래디에이터2 보세요~ 모지리 쌍둥이왕이랑 원로원들 4 아이스아메 2024/12/09 1,312
1654223 국정원 1차장을 굳이 지금 새로 임명해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4 ..... 2024/12/09 1,757
1654222 주식 어떡하죠? 4억 넣고 마이너스 1억 20 죽고싶다 2024/12/09 7,951
1654221 도봉구 주민분들 8 2024/12/09 2,827
1654220 국짐 명단 5 탄핵 2024/12/09 830
1654219 홍장원 전 1차장, 강혜경, 명령 거부한 방첩사 군인, 등등 6 가치 2024/12/09 2,338
1654218 궁지에 몰린 쥐들이 2 시간 2024/12/09 1,067
1654217 탄핵 통과되고 5 2024/12/09 1,537
1654216 예산 깍는건 다 상관없다는건가요? 63 예산 2024/12/09 4,948
1654215 그래도 다음에 또 찍어준다..갑진내란당 2 .... 2024/12/09 828
1654214 국가반란 군인의 형량은 총살뿐이래요 7 .... 2024/12/09 1,619
1654213 용산이전 비용청구 7 용산 2024/12/09 1,894
1654212 올해 성탄절 노래 2 .. 2024/12/09 805
1654211 윤석열의 국지전 시도가 좌절된 이유-미국 17 한가발 2024/12/09 7,148
1654210 촛불은 꺼지게 돼있다 - 2016 김진태 6 aa 2024/12/09 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