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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어떤 순서로

주민소환제 조회수 : 823
작성일 : 2024-12-08 20:43:08

주민소환제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얼른 할 수있는것 부터 하나씩 시행하며 압박해보아요

IP : 1.253.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8 8:46 PM (61.79.xxx.23)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6071&cid=40942&categoryId=3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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