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얼른 할 수있는것 부터 하나씩 시행하며 압박해보아요
주민소환제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얼른 할 수있는것 부터 하나씩 시행하며 압박해보아요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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