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앵커 :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요?
임교수 : 전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그런 일,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맘대로 위임할 수 없다. 국민들은 국민주권주의에 의해 윤석렬 후보를 뽑았지, 총리나 당대표를 뽑지 않았다. 더구나 당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다. 국민에 의해 선택된 적이 없다.
앵커 : 탄핵이 헌정중단이다?
임교수 :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를 통해서 헌정중단을 초래했다. 헌정중단을 막기 위한 제도가 탄핵이다. 헌정중단이라는 말을 오용하고 있다.
앵커 : 조기퇴진 논의는 법적으로 가능?
임교수 :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관해서 헌법상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탄핵이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에 집중해야지, 근거도 없는 권한위힘을 받아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헌법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탄핵소추되면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이것이 재직 중인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앵커 : 야당에서는 즉각체포, 군통수권 박탈을 말하는데?
임교수 : 재직 중에는 불소추 특권을 누리지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어떤 특권도 없고 다른 국민과 똑같다. 그러므로 수사받고 체포, 구속할 수 있고 기소, 형사재판으로 처벌할 수 있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내란죄에서는 법 앞에 평등하다. 왜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