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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공소기각시키려고 검찰이 껴들기 했군요!!

기사 조회수 : 859
작성일 : 2024-12-08 14:42:35

[단독] 경찰 “검찰 방식, 공소기각 가능성 커”···내란죄 수사 ‘주도권 경쟁’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수사 우선권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반란죄의 수사 우선권이 경찰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국수본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먼저 한 경찰에 수사 우선권이 있다”며 “또 내부 검토 결과 검찰에서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직권남용으로 연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마약 등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한 경우 피고인 측이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사례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7597

 

내란은 경찰이 수사권 있음 

이걸 권력남용죄를 적용해서 검찰이 끼어듬

근데 수사권 없는 사건에 검찰이 직접수사하면 공소가 기각됨<=이거 노리고 끼어듬

IP : 76.168.xxx.2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찰해체
    '24.12.8 2:43 PM (118.235.xxx.179)

    김용현도 무죄 주려고?
    만악의 근원 검찰

  • 2. 검찰은
    '24.12.8 2:44 PM (59.1.xxx.109)

    해체시켜야함
    건희가 대통령대신할것임

  • 3. 초록은
    '24.12.8 2:45 P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동색 이럴려고

  • 4. 추가 기사
    '24.12.8 2:45 PM (76.168.xxx.21)

    검찰, ‘비상계엄’ 합동수사 요청···경찰은 ‘거부’ 왜?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81325001

    하지만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며 필요한 사안은 서로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또 경찰은 야당이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한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5. 애당초
    '24.12.8 2:57 PM (14.5.xxx.38)

    수사권이 없대요.
    경찰청이랑 국수본만 영장없이 체포가능

  • 6. 그렇죠
    '24.12.8 3:01 PM (76.168.xxx.21)

    검찰이 퇴직 후 마약전문 변호사로 엄청 독을 긁는다쟎아요.
    그래서 마약수사권 절대로 못놔요.

  • 7. 약에 쩔은 눈ㄲ
    '24.12.8 3:03 PM (49.174.xxx.41)

    근데 용산 두 ㄴㄴ
    마약수사해야하지않나요

  • 8. 될때까지탄핵
    '24.12.8 3:09 PM (180.71.xxx.78)

    검찰 미친새끼들아 닥치고 빠져라
    내란범 윤석렬 수사는 경찰이 한다

  • 9. 안속아 개검들
    '24.12.8 3:21 PM (123.214.xxx.155)

    빠져
    ㅁㅊ것들

  • 10. 검수완박
    '24.12.8 4:42 PM (172.56.xxx.50) - 삭제된댓글

    마약수사 금지했는데
    한동훈이 지멋대로 "등"에 가져다 붙여 했어요. 근데 일선수사는 전부터 거의 경찰이 해왔습니다.
    검사가 마약전담이면 귀해서 변호사 개없하면 몸값이 장난 아니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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