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검찰 방식, 공소기각 가능성 커”···내란죄 수사 ‘주도권 경쟁’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수사 우선권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반란죄의 수사 우선권이 경찰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국수본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먼저 한 경찰에 수사 우선권이 있다”며 “또 내부 검토 결과 검찰에서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직권남용으로 연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마약 등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한 경우 피고인 측이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사례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7597
내란은 경찰이 수사권 있음
이걸 권력남용죄를 적용해서 검찰이 끼어듬
근데 수사권 없는 사건에 검찰이 직접수사하면 공소가 기각됨<=이거 노리고 끼어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