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소추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다.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할 주체는 경찰뿐이다.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검찰은, 직권 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지만
직권 남용죄의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윤석열을 기소할 수 없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영장 없이 윤석열을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체포하라.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군사 반란 공동정범이자 방조범이니
모두 탄핵 소추, 직무 배제해야 한다.
위 내용은 조국 대표 방송 중 주요 내용이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Wg2SfeB8EOc
2024. 12. 8
아래 링크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대략 요약하면요,
지금 검찰이 김용현 긴급체포하고 있고
내란 사건에 대해 아주 대대적으로
수사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그동안 윤석열 방탄 노릇만 하던 것들이지만
내란 수사에 적극적이면
분노한 국민들 중 다수가 또 환호할 거고요.
이것을 윤석열과 한동훈이 딜 했다 이거죠.
한동훈 지휘 하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척하고
한동훈이 야당 찾아 다니며 민생 챙기자 떠들면
조중동이 한동훈 또 띄워 줄 거고요.
검찰도 살려면 다음 정권
검사였던 한동훈이 잡는 게 나으니
200% 한에게 협조하겠죠.
조중동도 민주당 보다는
대선 주자로 한동훈이 나을 테고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801&page=2
암튼, 조국 대표 말대로라면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는 건데
권한도 없는 것들이 떠들어 대고 있고요.
조중동 등 언론은,
검찰이 뭐 수사한다 어쩐다 하면서
또 대대적인 포장해줄 것 아녜요.
벌써 기사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 내용들
국민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듯요.
널리 좀 퍼트려 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