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속 상정은 가능은 한 거예요?

ㅁㅁ 조회수 : 986
작성일 : 2024-12-08 12:52:38

제가 알기로 한 번 폐기된 안은 같은 회기에는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데

1주일 단위 상정이 가능은 한 거예요?

IP : 116.32.xxx.1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2.8 12:53 PM (110.12.xxx.169) - 삭제된댓글

    혐의가 하나라도 더 추가되면 가능하답니다

  • 2. --
    '24.12.8 12:53 PM (123.215.xxx.241)

    어제 정기국회 산회했고 다음부터는 임시국회 회기로 넘어가서 가능해요

  • 3. ..
    '24.12.8 12:54 PM (182.220.xxx.5)

    가능하지만 나라 정국이 어지러워서죠.
    어제 성공했어야 해요.
    탄핵안 한건만 진행했어야 하고.
    국힘 설득했어야 해요.

  • 4. ...
    '24.12.8 12:54 PM (14.32.xxx.78)

    주말마다 한대요

  • 5.
    '24.12.8 12:54 PM (175.209.xxx.151)

    회기 바꾸면 되요

  • 6. ..
    '24.12.8 12:55 PM (182.209.xxx.200)

    회기 쪼개가며 할거래요.
    저는 계속하면 승산 있다고 봐요. 곧장 사그라들 분위기 아니라서 이탈표 분명 나올거예요.

  • 7. 설득을 왜
    '24.12.8 1:05 PM (76.168.xxx.21)

    헌법유린 내린수괴 탄핵을 왜 구걸해요? 국민의 대리인의 의무죠.
    정치는 명분입니다. 이익 따먹고 손익 따지는 장사가 아님.
    통과될 때까지 한다했어요.
    매일 기사 나오고 불만 터지고 어디 버티나 보자구요

  • 8. 의견이
    '24.12.8 1:25 PM (61.39.xxx.41)

    다 각각 다르군요.
    저는 더 오기가 생겨서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거라고 생각들었거든요.?
    솔직히 어제 부결 될 거라 예상하고도
    집회장 간 사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033 내란 외환죄는 머그샷 공개 8 .. 2025/01/19 3,672
1672032 남편이 낮에 냉동만두 튀기면서 3 멧돼지 2025/01/19 4,343
1672031 경찰은 항상 보수집회난동은 봤줬음 3 ㄴㄱ 2025/01/19 2,110
1672030 극과극 탄핵 찬성 측 집회... 6 ㅅㅅ 2025/01/19 2,150
1672029 성수 연남 홍대 4말 5초 안 어울리죠? 11 .... 2025/01/19 2,679
1672028 명박이 시절에 과잉대응하던 경찰은 어디갔어요? 4 2025/01/19 1,476
1672027 전광훈 "윤 대통령,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어&.. 16 사이비구속좀.. 2025/01/19 5,353
1672026 내란폭도들 돈 받았다는 증거 스스로도 쓰네요 6 ㅇㅇㅇ 2025/01/19 4,118
1672025 돼지고기 고추장 구이 13 베스트레시피.. 2025/01/19 2,454
1672024 내일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 연다 9 ㅇㅇ 2025/01/19 4,143
1672023 낼모레 애가 성신여대 실기를 보는데 차를(내부간선) 15 1234 2025/01/19 2,142
1672022 경호차장이 경호처장대행이네요. 해임해야겠네요. 11 2025/01/19 3,291
1672021 차은경 판사 사무실에 있었다면 최악의 결과도 18 ㅇㅇ 2025/01/19 5,891
1672020 유투브 댓글에 반중 정서 과도한 것에 대한 추측. 4 .... 2025/01/19 967
1672019 인도막은거 신고되나요? 3 .. 2025/01/19 1,303
1672018 목사님들은 왜 대부분 극우쪽일까요? 37 ㅇㅇ 2025/01/19 5,090
1672017 나경원 미국 휴가 13 ㅎㅎ 2025/01/19 6,753
1672016 서초을 국짐 신동욱의 궤변 3 양비론 2025/01/19 2,292
1672015 계엄 성공했으면 온국민이 불렀을 노래 9 123 2025/01/19 2,423
1672014 오늘 서부지법에서 경찰이 과잉대응 했나요? 26 .... 2025/01/19 4,079
1672013 아이스크림 먹고 치통이 왔는데 왜일까요? 6 .. 2025/01/19 1,891
1672012 가격대 좀 있는 화장품을 써보니 11 ㄴㅇㅎㅈㄷ 2025/01/19 6,337
1672011 화교 의대 특변전형 없다는분계셔서 11 3년전동영상.. 2025/01/19 3,580
1672010 선동한 사람들 다 법적 처벌 받아야해요 11 ........ 2025/01/19 1,502
1672009 1980년도에 10 .. 2025/01/19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