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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사장에서 큰 실수 했다고 글 올린 사람인데요

원글 조회수 : 4,370
작성일 : 2024-12-08 09:58:21

정확히는 제가 노트북 선을 연결하려고 콘센트를 찾다가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는 멀티탭에 빈칸이 있어서 거기 꽂으려다가 파워버튼을 실수로 건드려서 꺼졌습니다ㅠ

 

파워버튼이 아주 약한 힘만 눌러도 꺼지게 만들어진 거 였는데 제가 일부러 끈 건 아니고 제 선을 꽂으려다가 눌렀습니다ㅠ

 

카메라 촬영팀 대표가 본인은 이 행사에 협찬으로 온 거라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고 저한테 복구비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했고 꼭 복구 되었으면 좋겠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고 그분이 본인 명함 주면서 제 명함도 달라고 하셔서 드리고 월요일에 경황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좀 알아보니 전원이 나가서 녹화가 중단되도 자동 저장이 되는데 그걸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복구업체에 보내야하는데 그걸 카메라 대표님이 건드린 거 같아요 그래서 손상이 된 거 같은데 복구업체에서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복구비를 낸다는 얘기는 안했는데요. 고의는 아니지만 제 실수로 일이 벌어진 거니 제가 문자로라도 월요일 오전에 복구되는지 확인되셨는지..복구비는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메세지 보내는 게 나을까요?

 

이 행사 영상 촬영하고 편집해서 행사영상 만들고 본인 영상업체 홍보를 할 목적이었던 거 같아요 행사 주최측 대표분은 날라간 장면은 어쩔 수 없죠..했다던데 이분은 화가 나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한 거 같구요

 

카메라 촬영 대표가 30대로 보이던데 신경쓰이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ㅠ

IP : 211.234.xxx.199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24.12.8 10:00 AM (222.100.xxx.51)

    조바심이 나도 일단 기다려볼거에요
    그쪽 실수도 있다고 하고,
    이미 명함도 교환했으니까요

  • 2. 하...
    '24.12.8 10:00 AM (175.116.xxx.118)

    유구무언

    회사 주위에 조언 구할사람 없어요??

  • 3. 원글
    '24.12.8 10:02 AM (211.234.xxx.199)

    어제 댓글 많이 주셔서 글 잘 읽고 감사했습니다ㅠ 회사에는 조언 구할 분이 마땅히 안 계세요ㅠ

  • 4. ..
    '24.12.8 10:02 AM (211.227.xxx.118)

    먼저 비용 이야기는 하지말고 기다러보세요.
    그쪽에서 연락오겠죠.
    그때 비용보고 정하세요. 감당할 금액인지 아닌지.

  • 5. ...
    '24.12.8 10:02 AM (211.36.xxx.71)

    손배 청구할거면 알아서 다 할거예요. 신경 쓰고 있다는 태도 보이더라도 손배 얘기는 먼저 꺼내지 마세요. 그러다 반반이나 몇 퍼 부담할거 님한테 다 부담시킬수도 있어요.

  • 6. 하...
    '24.12.8 10:04 AM (175.116.xxx.118)

    글로 봐도 회사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누군가 현장에 있던 믿을만한 사람이.제일 좋은데..

    걱정이네요.
    잘 해결되길

  • 7. ...
    '24.12.8 10:05 AM (118.235.xxx.67)

    협찬으로 온 거라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해요.

    진심어린 사과 메시지 날리시고 돈얘기하지마시고 계세요

  • 8. ㅐㅐㅐㅐ
    '24.12.8 10:05 AM (116.33.xxx.157)

    흔한 일이 아니니
    그쪽에서도 상황을 살펴봐야
    용어정리및 수습방안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원글님은 실수를 인정하셨고
    보상의지를 확실히 하셨으니
    일단 기다려보시고
    과한 요구가 있을시에는 법률자문을 구해 보세요

  • 9. ...
    '24.12.8 10:07 AM (39.125.xxx.94)

    촬영중 전원 나간다고 복구가 안 된다는 게 이상하긴 하네요.

    휴대폰이나 노트북 사용중에 전원 나가도
    전원 켜면 직전 화면으로 돌아가는데.

  • 10.
    '24.12.8 10:08 AM (211.234.xxx.15)

    인터넷말고
    법률자문 구하세요. 손해배상청구까지가면 어차피 변호사한번 찾아가야죠.

  • 11. ㅇㅇ
    '24.12.8 10:12 AM (39.117.xxx.171)

    그냥 계세요
    그리고 일차는 원글님 잘못이지만 그사람도 뭘 건드렸다면서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떤 손해이고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정확히 알려달라하고 그대표 잘못도 있으니 전부 낼수없다고 하세요.

  • 12.
    '24.12.8 10:12 AM (121.159.xxx.222)

    님 개인 보험에 일상생활 손해배상도 있는지 한번보세요
    이럴때쓸수있을지는 상담받아봐야겠네요

  • 13. 그쪽에서
    '24.12.8 10:13 AM (58.29.xxx.117)

    연락 올때까지 기다려서 요구사항 들아보시고
    수용 가능 범위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 한후
    로톡으로 변호사 문의하세요.

    비교덕 간단한 사안이고
    분야별로 변호사 구분이 잘 되어 있으니
    도움 받으실수 있을 거예요.

  • 14. .....
    '24.12.8 10:14 AM (175.117.xxx.126)

    제 생각엔 그 사람이 당시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말할 것 같고
    카메라대표는 회사 영상 찍어 자기 회사 홍보하려고 했던 거라면서요?
    회사쪽에선 그 영상이 중요하진 않고
    그 사람은 그 영상이 중요했던 것 같네요..
    내버려두면 딱히 원글님에게 난리치진 않을 것 같아요.
    화도 좀 식었을 테고
    원글님 회사에 홍보하고 싶었던 거라면 회사 직원인 원글님을 달달 볶는 게 그다지 그 사람에게 이득되는 일은 아니겠죠..
    그 날 하루 노동이 날라갔으니 화는 나겠고 원글님도 죄송해 하는 게 맞긴 하지만요..
    애초에 그 사람도 그 파워가 그리 잘 꺼지는 거면 건드리지 마시고 하고 박스를 씌워두거나 했어야죠.
    건드리지 말고 복구 보내야하는 걸 카메라대표가 건드린 잘못도 있고..
    원글님 잘못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연락 먼저 하진 마시고
    만약에 연락오면 정중한 말투로 얘기하시되
    복구비 내라 하면 그냥 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만약 너무 부담 되시면..
    제가 돈이 많이 없다, 대표님도 전원이 쉽게 나가니 부근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문을 세우거나, 지키는 사람을 두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냐고 조금 깎아달라 해보세요..
    복구가 안 된다 하면 건드리지 말고 복구보내야하는데 건드린 것은 카메라대표님 아니냐, 죄송하지만 제가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듯 하다.. 고 해보세요...
    손해배상비 까진 어렵다고 하세요.. 전원 부근에 안내문 세우신 것도 아니고 사람아 지키고 있던 것도 아니니 카메라 대표님도 주의 업무를 태만히 하신 부분이 있지 않냐고 해보세요..

    말 한 마디로 천냥빚 갚으니
    말은 정중하게 하세요..
    죄송하다고 하시고...

  • 15. ...
    '24.12.8 10:17 AM (210.178.xxx.80) - 삭제된댓글

    조마조마해서 또 글을 올리신 거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고의적인 업무방해가 아닌 거 같은데 왜 배상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소송 가면 원글님이 이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복잡한 거 생각치 마시고 연락이 오면 그때 방안을 생각하세요
    무턱대고 달라는 데로 입금하지 마시고요

  • 16. 크게
    '24.12.8 10:32 AM (118.235.xxx.224)

    맘먹고 기다리고
    그쪽에서 악랄하게 만약 나온다면
    법적으로 싸우면 됩니다.
    들어보니 그쪽도 일부 잘못이 있네요.

  • 17. ㅡㅡ
    '24.12.8 10:47 AM (122.36.xxx.85)

    아니 그쪽 전문가일텐데 그렇게 파워버튼을 허술하게 두고, 2차로 조작실수까지 했는데, 뭘 손해배상 말까지 합니까.
    그사람도 참 전문성 떨어지네요.

  • 18. ㅇㅇ
    '24.12.8 11:17 AM (219.251.xxx.101)

    댓글보니 정리가 되네요 그렇게 중요하면 거기 안내문 또는 사람지키는게 맞고 애초에 파워가 그리 허술하게 눌려지면 새로 사서 안전하게 했어야죠 그 분도 잘못있는게 맞아요
    윗 댓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만약 비상식적으로 나온다면 법률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세요
    구청에 변호사 무료 상담이 있어요 예약하면 몇주 걸리고 20분이에요 각 시도 마다 구청에서 해주는것으로 알고요
    법률구조공단인가 무료법률자문도 가능하니 알아보세요
    저도 구청에서 무료로 변호사 상담한적 있어요

  • 19. 원글
    '24.12.8 12:27 PM (211.234.xxx.199)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복구비면 당연히 내려고 하는데 만약 비용이 너무 과하다던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면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걱정했는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20. 사이트
    '24.12.8 3:03 PM (118.235.xxx.123)

    로톡 사이트가서 변호사 골라서 전화예약하고 5만원내면 15분인가 20분 상담해줍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 21. 원글
    '24.12.8 8:18 PM (211.234.xxx.199)

    로톡 사이트라는 곳이 있군요 필요하게 되면 연락해 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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