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라면
'24.12.8 10:00 AM
(222.100.xxx.51)
조바심이 나도 일단 기다려볼거에요
그쪽 실수도 있다고 하고,
이미 명함도 교환했으니까요
2. 하...
'24.12.8 10:00 AM
(175.116.xxx.118)
유구무언
회사 주위에 조언 구할사람 없어요??
3. 원글
'24.12.8 10:02 AM
(211.234.xxx.199)
어제 댓글 많이 주셔서 글 잘 읽고 감사했습니다ㅠ 회사에는 조언 구할 분이 마땅히 안 계세요ㅠ
4. ..
'24.12.8 10:02 AM
(211.227.xxx.118)
먼저 비용 이야기는 하지말고 기다러보세요.
그쪽에서 연락오겠죠.
그때 비용보고 정하세요. 감당할 금액인지 아닌지.
5. ...
'24.12.8 10:02 AM
(211.36.xxx.71)
손배 청구할거면 알아서 다 할거예요. 신경 쓰고 있다는 태도 보이더라도 손배 얘기는 먼저 꺼내지 마세요. 그러다 반반이나 몇 퍼 부담할거 님한테 다 부담시킬수도 있어요.
6. 하...
'24.12.8 10:04 AM
(175.116.xxx.118)
글로 봐도 회사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누군가 현장에 있던 믿을만한 사람이.제일 좋은데..
걱정이네요.
잘 해결되길
7. ...
'24.12.8 10:05 AM
(118.235.xxx.67)
협찬으로 온 거라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해요.
진심어린 사과 메시지 날리시고 돈얘기하지마시고 계세요
8. ㅐㅐㅐㅐ
'24.12.8 10:05 AM
(116.33.xxx.157)
흔한 일이 아니니
그쪽에서도 상황을 살펴봐야
용어정리및 수습방안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원글님은 실수를 인정하셨고
보상의지를 확실히 하셨으니
일단 기다려보시고
과한 요구가 있을시에는 법률자문을 구해 보세요
9. ...
'24.12.8 10:07 AM
(39.125.xxx.94)
촬영중 전원 나간다고 복구가 안 된다는 게 이상하긴 하네요.
휴대폰이나 노트북 사용중에 전원 나가도
전원 켜면 직전 화면으로 돌아가는데.
10. 헐
'24.12.8 10:08 AM
(211.234.xxx.15)
인터넷말고
법률자문 구하세요. 손해배상청구까지가면 어차피 변호사한번 찾아가야죠.
11. ㅇㅇ
'24.12.8 10:12 AM
(39.117.xxx.171)
그냥 계세요
그리고 일차는 원글님 잘못이지만 그사람도 뭘 건드렸다면서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떤 손해이고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정확히 알려달라하고 그대표 잘못도 있으니 전부 낼수없다고 하세요.
12. ᆢ
'24.12.8 10:12 AM
(121.159.xxx.222)
님 개인 보험에 일상생활 손해배상도 있는지 한번보세요
이럴때쓸수있을지는 상담받아봐야겠네요
13. 그쪽에서
'24.12.8 10:13 AM
(58.29.xxx.117)
연락 올때까지 기다려서 요구사항 들아보시고
수용 가능 범위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 한후
로톡으로 변호사 문의하세요.
비교덕 간단한 사안이고
분야별로 변호사 구분이 잘 되어 있으니
도움 받으실수 있을 거예요.
14. .....
'24.12.8 10:14 AM
(175.117.xxx.126)
제 생각엔 그 사람이 당시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말할 것 같고
카메라대표는 회사 영상 찍어 자기 회사 홍보하려고 했던 거라면서요?
회사쪽에선 그 영상이 중요하진 않고
그 사람은 그 영상이 중요했던 것 같네요..
내버려두면 딱히 원글님에게 난리치진 않을 것 같아요.
화도 좀 식었을 테고
원글님 회사에 홍보하고 싶었던 거라면 회사 직원인 원글님을 달달 볶는 게 그다지 그 사람에게 이득되는 일은 아니겠죠..
그 날 하루 노동이 날라갔으니 화는 나겠고 원글님도 죄송해 하는 게 맞긴 하지만요..
애초에 그 사람도 그 파워가 그리 잘 꺼지는 거면 건드리지 마시고 하고 박스를 씌워두거나 했어야죠.
건드리지 말고 복구 보내야하는 걸 카메라대표가 건드린 잘못도 있고..
원글님 잘못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연락 먼저 하진 마시고
만약에 연락오면 정중한 말투로 얘기하시되
복구비 내라 하면 그냥 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만약 너무 부담 되시면..
제가 돈이 많이 없다, 대표님도 전원이 쉽게 나가니 부근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문을 세우거나, 지키는 사람을 두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냐고 조금 깎아달라 해보세요..
복구가 안 된다 하면 건드리지 말고 복구보내야하는데 건드린 것은 카메라대표님 아니냐, 죄송하지만 제가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듯 하다.. 고 해보세요...
손해배상비 까진 어렵다고 하세요.. 전원 부근에 안내문 세우신 것도 아니고 사람아 지키고 있던 것도 아니니 카메라 대표님도 주의 업무를 태만히 하신 부분이 있지 않냐고 해보세요..
말 한 마디로 천냥빚 갚으니
말은 정중하게 하세요..
죄송하다고 하시고...
15. ...
'24.12.8 10:17 AM
(210.178.xxx.80)
-
삭제된댓글
조마조마해서 또 글을 올리신 거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고의적인 업무방해가 아닌 거 같은데 왜 배상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소송 가면 원글님이 이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복잡한 거 생각치 마시고 연락이 오면 그때 방안을 생각하세요
무턱대고 달라는 데로 입금하지 마시고요
16. 크게
'24.12.8 10:32 AM
(118.235.xxx.224)
맘먹고 기다리고
그쪽에서 악랄하게 만약 나온다면
법적으로 싸우면 됩니다.
들어보니 그쪽도 일부 잘못이 있네요.
17. ㅡㅡ
'24.12.8 10:47 AM
(122.36.xxx.85)
아니 그쪽 전문가일텐데 그렇게 파워버튼을 허술하게 두고, 2차로 조작실수까지 했는데, 뭘 손해배상 말까지 합니까.
그사람도 참 전문성 떨어지네요.
18. ㅇㅇ
'24.12.8 11:17 AM
(219.251.xxx.101)
댓글보니 정리가 되네요 그렇게 중요하면 거기 안내문 또는 사람지키는게 맞고 애초에 파워가 그리 허술하게 눌려지면 새로 사서 안전하게 했어야죠 그 분도 잘못있는게 맞아요
윗 댓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만약 비상식적으로 나온다면 법률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세요
구청에 변호사 무료 상담이 있어요 예약하면 몇주 걸리고 20분이에요 각 시도 마다 구청에서 해주는것으로 알고요
법률구조공단인가 무료법률자문도 가능하니 알아보세요
저도 구청에서 무료로 변호사 상담한적 있어요
19. 원글
'24.12.8 12:27 PM
(211.234.xxx.199)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복구비면 당연히 내려고 하는데 만약 비용이 너무 과하다던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면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걱정했는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 사이트
'24.12.8 3:03 PM
(118.235.xxx.123)
로톡 사이트가서 변호사 골라서 전화예약하고 5만원내면 15분인가 20분 상담해줍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21. 원글
'24.12.8 8:18 PM
(211.234.xxx.199)
로톡 사이트라는 곳이 있군요 필요하게 되면 연락해 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