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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도 국민소환으로 끌어 내릴수 있나요?

청심 조회수 : 1,089
작성일 : 2024-12-07 22:38:17

 

국민소환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15% 서명을 하면 투표 할수가 있는데

 

투표율이 33.3 프로가 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 넘으면 그직을 상식한다고 하네요.

 

 

 

지방자치단체장에 서울시장도 포함되나요?

서울은 100% 성공할 거 같은데요,.

 

 

 

IP : 211.198.xxx.1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7 10:40 PM (61.39.xxx.168)

    서울시민들이 과연 주민소환 투표할까요?
    강남3구 인구가 제일 많은데..

  • 2. ...
    '24.12.7 10:40 PM (61.79.xxx.23)

    네...있습니다
    탄핵 찬성이 80%라서 소환제 될겁니다

  • 3. ㅇㅇ
    '24.12.7 10:42 PM (1.239.xxx.222) - 삭제된댓글

    일단.저는 합니다 울 가족 4

  • 4. 서울시장
    '24.12.7 10:44 PM (110.10.xxx.75)

    부터 시작합시다. 저것들 무서운맛을 봐야해요

  • 5. ..
    '24.12.7 10:46 PM (115.140.xxx.104)

    퍼뜨려주세요 합시다

  • 6. 참나
    '24.12.7 10:48 PM (182.215.xxx.192)

    강남3구 인구 제일 많아도 그들 모두 국힘지지자는 아니예요. 다른데보다 많다 뿐이지.

  • 7. 돈에 민감
    '24.12.7 10:50 PM (211.54.xxx.169)

    강남 3구 돈에 민감한데 찬성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 8. 청심
    '24.12.7 10:52 PM (211.198.xxx.198)

    득표율 차이 크지 않게 국힘당이 당선된 곳은 끌어 내릴수 있어요.

    국민들의 이런 시도가 국짐당에 압박으로 작용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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