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전문 링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8&ccfNo=5&cciNo=1...
그 생각했어요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 내리자고!
국회의원은 해당이 안되요 ㅠ
자기 지역 지자체장은 이 링크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https://www.laiis.go.kr/lips/mlo/lcl/groupHeadList.do
시도지사 국짐당 인간들 하면 안될까요?
지역구 아닌 곳도 가능한가요? 제 지역구는 해직시킬 필요가 없네요...
목줄 죄기로. 오세훈 부터? 청주라 아쉽
그렇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올라왔었지만 임기만료폐기....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9051&page=1&searchType=s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