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와중에 죄송) 임대인이 전세끼고 집 팔경우

... 조회수 : 796
작성일 : 2024-12-07 12:47:15

23년 2월에 이사와서 내년 2월이

전세만기인 임차인입니다.

전세는 처음 살아봐서 잘 몰라 여쭙니다

 

1년 6개월후 입주예정이라

집주인 연락이 없어 자동갱신 될줄 알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방금 연락이 왔어요.

전세끼고 팔 생각이라는데요

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면 

그땐 저흰 나가야 하는건지

아님 갱신권 쓴다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서서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도움 청합니다

IP : 222.100.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weff
    '24.12.7 12:49 PM (1.248.xxx.79) - 삭제된댓글

    계속사셔도 됩니다. 새주인이 들어와 살려면 세입자 만기 3개월전에 등기가 끝나야되는데 내년2월 만기시니 이미 등기치기는 늦었죠. 저도 이것때문에 엄청 알아보고 다녔네요.

  • 2. ....
    '24.12.7 12:52 PM (222.100.xxx.132)

    갱신권 쓴다고 안해도 되나요?

  • 3. eweff
    '24.12.7 12:54 PM (1.248.xxx.79) - 삭제된댓글

    결론ㅡ갱신권을 쓰겠다하시고 갱신후 만기전 나가실때는 3개월전 통보한다입니다.

  • 4. ....
    '24.12.7 12:56 PM (222.100.xxx.132)

    네 감사합니다

  • 5. ㅇㅇ
    '24.12.7 1:29 PM (121.134.xxx.51)

    매매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갱신계약 거절의 경우 만기 6개월전 실거주사유로 갱신계약 거절 통보해야 합니다. 원글님은 그러니 그냥 사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갱신계약하며 5% 올려받고 싶으면 2개월전 통보하고 만기전 계약서 작성해야죠. 그런것 없으면 계약서 새로 작성안해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계약이 된걸로 처리됩니다,

  • 6. 집주인이
    '24.12.7 1:57 PM (118.235.xxx.182) - 삭제된댓글

    집을 파니
    님은 집보여주되 전세승계하고
    계약 끝남 나가면 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3396 윤석열이 진짜 찐사랑꾼 아닌가요? 18 ㅇㅇ 2025/04/18 3,293
1703395 민주당, 신혼부부에 ‘1억 주고 셋 낳으면 탕감’ 검토 51 ,, 2025/04/18 4,761
1703394 헌법재판관 문형배님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2 d 2025/04/18 945
1703393 산부인과 추천 부탁드려요 4 생리통 2025/04/18 774
1703392 물가지옥 돌아갈 생각하니 ㅠ 12 ........ 2025/04/18 3,587
1703391 건진법사, '권성동'에게 봉화군수 '공천 청탁' 정황 5 ........ 2025/04/18 1,551
1703390 자전거 어떤 거 타세요? 6 oo 2025/04/18 820
1703389 3초만에 확인하는 건강테스트 16 ..$. 2025/04/18 5,925
1703388 우울증이면 카톡 답을 잘 안하나요? 23 궁금 2025/04/18 4,199
1703387 태계일주 새시즌 할건가봐요 1 이뻐 2025/04/18 1,170
1703386 이즈니 포션 버터 60개 저렴해요 17 .. 2025/04/18 4,111
1703385 민주당은 간첩을 두둔하는겁니까 39 .. 2025/04/18 2,156
1703384 종일 사먹으니 편하네요 5 주말 2025/04/18 3,471
1703383 국어 과외 대학생 vs 전문과외샘 4 어쩔 2025/04/18 964
1703382 다이소 영양제 사왔어요 2 00 2025/04/18 1,838
1703381 7시 알릴레오 북's 대선 특집 4회 ㅡ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 1 같이봅시다 .. 2025/04/18 649
1703380 요새 어디든 그렇게 친절하진 않죠? 6 ..... 2025/04/18 1,701
1703379 미용실에서 염색하는데 시간 얼마나 1 ... 2025/04/18 1,395
1703378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19 ㅇㅇㅇ 2025/04/18 5,535
1703377 금리 안내린다고 트럼프가 파월 자르겠대요 5 ㅇㅇ 2025/04/18 2,656
1703376 부동산 계약파기되면 중개료는 어떻게 되나요 10 2025/04/18 1,406
1703375 발리가 정말 별로인가요 29 여행지 2025/04/18 6,293
1703374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없이 쓰레기 투기 하는 거 8 헐헐 2025/04/18 2,143
1703373 냉동 함박스테이크 굽는법 알려주세요 10 원글이 2025/04/18 1,115
1703372 물어볼 때만 와서 아는 척하는 2 필요 2025/04/18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