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에 이사와서 내년 2월이
전세만기인 임차인입니다.
전세는 처음 살아봐서 잘 몰라 여쭙니다
1년 6개월후 입주예정이라
집주인 연락이 없어 자동갱신 될줄 알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방금 연락이 왔어요.
전세끼고 팔 생각이라는데요
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면
그땐 저흰 나가야 하는건지
아님 갱신권 쓴다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서서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도움 청합니다
23년 2월에 이사와서 내년 2월이
전세만기인 임차인입니다.
전세는 처음 살아봐서 잘 몰라 여쭙니다
1년 6개월후 입주예정이라
집주인 연락이 없어 자동갱신 될줄 알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방금 연락이 왔어요.
전세끼고 팔 생각이라는데요
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면
그땐 저흰 나가야 하는건지
아님 갱신권 쓴다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서서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도움 청합니다
계속사셔도 됩니다. 새주인이 들어와 살려면 세입자 만기 3개월전에 등기가 끝나야되는데 내년2월 만기시니 이미 등기치기는 늦었죠. 저도 이것때문에 엄청 알아보고 다녔네요.
갱신권 쓴다고 안해도 되나요?
결론ㅡ갱신권을 쓰겠다하시고 갱신후 만기전 나가실때는 3개월전 통보한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매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갱신계약 거절의 경우 만기 6개월전 실거주사유로 갱신계약 거절 통보해야 합니다. 원글님은 그러니 그냥 사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갱신계약하며 5% 올려받고 싶으면 2개월전 통보하고 만기전 계약서 작성해야죠. 그런것 없으면 계약서 새로 작성안해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계약이 된걸로 처리됩니다,
집을 파니
님은 집보여주되 전세승계하고
계약 끝남 나가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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