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와중에 죄송) 임대인이 전세끼고 집 팔경우

... 조회수 : 798
작성일 : 2024-12-07 12:47:15

23년 2월에 이사와서 내년 2월이

전세만기인 임차인입니다.

전세는 처음 살아봐서 잘 몰라 여쭙니다

 

1년 6개월후 입주예정이라

집주인 연락이 없어 자동갱신 될줄 알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방금 연락이 왔어요.

전세끼고 팔 생각이라는데요

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면 

그땐 저흰 나가야 하는건지

아님 갱신권 쓴다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서서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도움 청합니다

IP : 222.100.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weff
    '24.12.7 12:49 PM (1.248.xxx.79) - 삭제된댓글

    계속사셔도 됩니다. 새주인이 들어와 살려면 세입자 만기 3개월전에 등기가 끝나야되는데 내년2월 만기시니 이미 등기치기는 늦었죠. 저도 이것때문에 엄청 알아보고 다녔네요.

  • 2. ....
    '24.12.7 12:52 PM (222.100.xxx.132)

    갱신권 쓴다고 안해도 되나요?

  • 3. eweff
    '24.12.7 12:54 PM (1.248.xxx.79) - 삭제된댓글

    결론ㅡ갱신권을 쓰겠다하시고 갱신후 만기전 나가실때는 3개월전 통보한다입니다.

  • 4. ....
    '24.12.7 12:56 PM (222.100.xxx.132)

    네 감사합니다

  • 5. ㅇㅇ
    '24.12.7 1:29 PM (121.134.xxx.51)

    매매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갱신계약 거절의 경우 만기 6개월전 실거주사유로 갱신계약 거절 통보해야 합니다. 원글님은 그러니 그냥 사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갱신계약하며 5% 올려받고 싶으면 2개월전 통보하고 만기전 계약서 작성해야죠. 그런것 없으면 계약서 새로 작성안해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계약이 된걸로 처리됩니다,

  • 6. 집주인이
    '24.12.7 1:57 PM (118.235.xxx.182) - 삭제된댓글

    집을 파니
    님은 집보여주되 전세승계하고
    계약 끝남 나가면 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820 (펌) 부승찬, 박선원의원이 받은 제보 10 ㅇㅇ 2025/05/08 5,992
1710819 간병보험 65세면 많이 비싸겠죠? 11 간병 2025/05/08 1,545
1710818 새끼 고양이 입양하실 분 있으신가요? 2 털아가 2025/05/08 1,421
1710817 고등래퍼 1 알리사 2025/05/08 531
1710816 조민 vs 심민경 최신업데이트.jpg 4 ... 2025/05/08 3,571
1710815 근데 누가 한덕수를 지지해요????? 8 근데 2025/05/08 2,344
1710814 또래 여중생 뺨 때리는 폭행영상 보셨어요? 5 촉법이고 나.. 2025/05/08 2,435
1710813 남자 속옷도 명품이 있나요? 4 . . 2025/05/08 1,132
1710812 우유 거품 낼 때 담는 스텐레스 그릇 뭐라고 부르죠? 4 이름 2025/05/08 1,466
1710811 막내 시작은아빠가 67인데 해줘충이에요 2 2025/05/08 3,346
1710810 이코노미로 15시간 가보신분 ? 34 2025/05/08 5,769
1710809 우리 동네 어떤 아들과 딸 5 oo 2025/05/08 2,782
1710808 경남) 민주 38.9% 국힘 44.5% 16 ㅇㅇ 2025/05/08 4,405
1710807 친정엄마 전화하면 짜증이 나요. 10 친정엄마 2025/05/08 3,380
1710806 지금 실화탐사대 나오는 의료 과실 병원 4 ... 2025/05/08 2,820
1710805 유니클로 옷을 사왔네요 ㅠㅠ 15 노노재팬 2025/05/08 6,950
1710804 윤수괴 하는 일이 날림 졸속이라.. 1 ㅇㅇ 2025/05/08 822
1710803 이재명후보 경제5단체장 만남 6 이재명 2025/05/08 1,040
1710802 외국 사는 친구.. 33 ... 2025/05/08 5,229
1710801 투표 빨리 좀 하자 1 ... 2025/05/08 456
1710800 검찰, '복권법 위반 의혹'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처분 9 2025/05/08 1,734
1710799 일단 키는 크고 보는게 좋죠? 10 ㅇㅇ 2025/05/08 2,672
1710798 자궁근종 수술하신분 8 .. 2025/05/08 1,959
1710797 공평한 경호 필요합니다 2 .. 2025/05/08 659
1710796 딸 결혼식에 혼주 헤어 8 파마 2025/05/08 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