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와중에 죄송) 임대인이 전세끼고 집 팔경우

... 조회수 : 799
작성일 : 2024-12-07 12:47:15

23년 2월에 이사와서 내년 2월이

전세만기인 임차인입니다.

전세는 처음 살아봐서 잘 몰라 여쭙니다

 

1년 6개월후 입주예정이라

집주인 연락이 없어 자동갱신 될줄 알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방금 연락이 왔어요.

전세끼고 팔 생각이라는데요

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면 

그땐 저흰 나가야 하는건지

아님 갱신권 쓴다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서서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도움 청합니다

IP : 222.100.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weff
    '24.12.7 12:49 PM (1.248.xxx.79) - 삭제된댓글

    계속사셔도 됩니다. 새주인이 들어와 살려면 세입자 만기 3개월전에 등기가 끝나야되는데 내년2월 만기시니 이미 등기치기는 늦었죠. 저도 이것때문에 엄청 알아보고 다녔네요.

  • 2. ....
    '24.12.7 12:52 PM (222.100.xxx.132)

    갱신권 쓴다고 안해도 되나요?

  • 3. eweff
    '24.12.7 12:54 PM (1.248.xxx.79) - 삭제된댓글

    결론ㅡ갱신권을 쓰겠다하시고 갱신후 만기전 나가실때는 3개월전 통보한다입니다.

  • 4. ....
    '24.12.7 12:56 PM (222.100.xxx.132)

    네 감사합니다

  • 5. ㅇㅇ
    '24.12.7 1:29 PM (121.134.xxx.51)

    매매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갱신계약 거절의 경우 만기 6개월전 실거주사유로 갱신계약 거절 통보해야 합니다. 원글님은 그러니 그냥 사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갱신계약하며 5% 올려받고 싶으면 2개월전 통보하고 만기전 계약서 작성해야죠. 그런것 없으면 계약서 새로 작성안해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계약이 된걸로 처리됩니다,

  • 6. 집주인이
    '24.12.7 1:57 PM (118.235.xxx.182) - 삭제된댓글

    집을 파니
    님은 집보여주되 전세승계하고
    계약 끝남 나가면 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280 중고 다이아는 매입 안하나요? 4 다이아 2025/06/09 954
1724279 청소 어플 이용해보고 싶은데요 5 .. 2025/06/09 654
1724278 서울또는경기도 집팔고 고향가신분 후회없으세요? 13 궁금 2025/06/09 2,140
1724277 상법개정안 통과만 되면 1000포인트 그냥 올라간다는데 6 ... 2025/06/09 1,348
1724276 베이컨 감자채볶음 재활용 6 요리 재활용.. 2025/06/09 746
1724275 남들보다 잘하는 능력이 한가지씩은 있으신가요? 9 능력 2025/06/09 956
1724274 빚을 늘리면 안되는 시기에 도리어 빚이 늘고 있으니... 2 ... 2025/06/09 1,249
1724273 기레기들 시작했네 - "하루 600만원씩 벌었는데…&q.. 17 123 2025/06/09 3,157
1724272 미지의 서울에서 남자동창이 왜 사귀자고 한거에요? 6 ... 2025/06/09 2,714
1724271 찝찝한 전화를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일까요? 12 .. 2025/06/09 1,688
1724270 북풍 기획한 내란 일당, 11월 28일 '전시 계엄' 노렸나 3 뉴스타파 2025/06/09 843
1724269 여조 꽃 이재명 긍정 69.4% 부정 26.5% 15 지지율69... 2025/06/09 1,490
1724268 이정도 비서관 누구? 문프에게 전세들어왔다 생각하고 다 사서쓰라.. 17 짜짜로닝 2025/06/09 2,689
1724267 부동산, 시장경제 3 .... 2025/06/09 630
1724266 이재명 경제멘토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웃겨요 4 ㅇㅇ 2025/06/09 1,345
1724265 마리아쥬 프레르 개봉 안 한 것 2 유통기한? 2025/06/09 686
1724264 배수로 관리할 타이밍입니다 4 자..이제 2025/06/09 967
1724263 윤석열 본 "부정선거" 누적관람수 3.6만 ㅋ.. 17 이게뭐냐 2025/06/09 2,143
1724262 드라마 미지의 서울, 어제 침대 잠꼬대 장면 보면서 가슴이 콩닥.. 8 이 무슨 2025/06/09 2,353
1724261 오디파는곳 추천해주세요 4 ㅇㅇ 2025/06/09 493
1724260 경기 회복 얼마나 걸릴거 같으세요? 10 ㅇㄹ 2025/06/09 1,376
1724259 자라 옷 품질 진짜 안좋네요 24 2025/06/09 4,386
1724258 잼통 지지율 58.2(리얼미터) 34 ... 2025/06/09 3,822
1724257 6/9(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6/09 286
1724256 티빙에 퍼스트레이디 있어요 티빙 2025/06/09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