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와중에 죄송) 임대인이 전세끼고 집 팔경우

... 조회수 : 696
작성일 : 2024-12-07 12:47:15

23년 2월에 이사와서 내년 2월이

전세만기인 임차인입니다.

전세는 처음 살아봐서 잘 몰라 여쭙니다

 

1년 6개월후 입주예정이라

집주인 연락이 없어 자동갱신 될줄 알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방금 연락이 왔어요.

전세끼고 팔 생각이라는데요

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면 

그땐 저흰 나가야 하는건지

아님 갱신권 쓴다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서서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도움 청합니다

IP : 222.100.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weff
    '24.12.7 12:49 PM (1.248.xxx.79) - 삭제된댓글

    계속사셔도 됩니다. 새주인이 들어와 살려면 세입자 만기 3개월전에 등기가 끝나야되는데 내년2월 만기시니 이미 등기치기는 늦었죠. 저도 이것때문에 엄청 알아보고 다녔네요.

  • 2. ....
    '24.12.7 12:52 PM (222.100.xxx.132)

    갱신권 쓴다고 안해도 되나요?

  • 3. eweff
    '24.12.7 12:54 PM (1.248.xxx.79) - 삭제된댓글

    결론ㅡ갱신권을 쓰겠다하시고 갱신후 만기전 나가실때는 3개월전 통보한다입니다.

  • 4. ....
    '24.12.7 12:56 PM (222.100.xxx.132)

    네 감사합니다

  • 5. ㅇㅇ
    '24.12.7 1:29 PM (121.134.xxx.51)

    매매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갱신계약 거절의 경우 만기 6개월전 실거주사유로 갱신계약 거절 통보해야 합니다. 원글님은 그러니 그냥 사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갱신계약하며 5% 올려받고 싶으면 2개월전 통보하고 만기전 계약서 작성해야죠. 그런것 없으면 계약서 새로 작성안해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계약이 된걸로 처리됩니다,

  • 6. 집주인이
    '24.12.7 1:57 PM (118.235.xxx.182) - 삭제된댓글

    집을 파니
    님은 집보여주되 전세승계하고
    계약 끝남 나가면 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861 혼자 간 사람 집회 후기입니다 14 ㅇㅇ 2024/12/07 3,703
1653860 근데요 집회중에 노래 30 2024/12/07 3,972
1653859 팬클럽 응원봉에서 희망이..... 15 ........ 2024/12/07 3,543
1653858 오늘 다녀왔는데요. 차라리 7 오늑 2024/12/07 3,047
1653857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 2 ... 2024/12/07 763
1653856 여기 금지 구역 만들어요 9 금지구역 2024/12/07 1,817
1653855 아무리 우리끼리 욕하고 시위를해도 아무일도일어나지않네요ㅜㅜ 20 ㅜㅜ 2024/12/07 3,122
1653854 국민 대신 윤석열을 택한 국힘의원들 .. 잘봤습니다. 1 이제부터시작.. 2024/12/07 765
1653853 한동훈도 사퇴해라. 부끄럽지도 않니? 6 .... 2024/12/07 878
1653852 매불쇼ㅡ전과0부인 2 ㄱㅂㅅㄴ 2024/12/07 2,010
1653851 내란동조자 105명 얼굴 기억해 주세요 9 ... 2024/12/07 1,395
1653850 세계적 투자회사도·사우디 왕자도 “한국 못 있겠어”…일정 단축·.. 1 ... 2024/12/07 2,628
1653849 누가 안 쏴 죽이나? 19 아우 2024/12/07 3,015
1653848 언제나 나라를 구한건 국민이었습니다 5 절망금지 2024/12/07 715
1653847 직무정지 안한다는 거죠? 3 2024/12/07 1,653
1653846 젊은이들한테 민주주의 망치는거 보여준 국민의힘 15 ... 2024/12/07 1,854
1653845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11 겨울 2024/12/07 1,377
1653844 안철수 띄우기 큰그림은 아니겠죠? 6 .. 2024/12/07 1,699
1653843 신동욱 국힘 대변인 면상 6 2024/12/07 2,149
1653842 국힘 계속 압박 해야죠. 5 ... 2024/12/07 418
1653841 압력에 의한 투표불참이면 재투표 가능성 있나요? 3 탄핵 2024/12/07 957
1653840 계엄과 탄핵은 계속된다 1 경제폭망! 2024/12/07 417
1653839 11일 탄핵투표에는 가결 돼야 11 ㅇㅇㅇ 2024/12/07 2,658
1653838 지키려 국민 버린 2 범죄자 2024/12/07 682
1653837 친윤세력 투표 끝나자마자 딴소리 14 .. 2024/12/07 4,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