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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여쭤보고 지울께요 사망하신 분 카드로...

... 조회수 : 4,742
작성일 : 2024-12-06 18:16:55

홀로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경우 장례비용을

아버지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문제가 없나요?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8.235.xxx.21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6:17 PM (219.255.xxx.39) - 삭제된댓글

    결제되면 가능한것.

  • 2. ㅇㅇ
    '24.12.6 6:18 PM (112.152.xxx.170)

    사망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도 정지되지 않았을까요?

  • 3. ..
    '24.12.6 6:18 PM (211.234.xxx.20)

    상속인들끼리 합의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상속포기 안하실거면요

  • 4. ...
    '24.12.6 6:19 PM (183.102.xxx.152)

    살아계실 때 싹 인출해 두세요.
    저희는 어머니 편찮으셔서 거동 못할 때
    자녀들이 비번 받아서 은행 심부름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 싹 인출해서 장례비용을 썼어요.

  • 5. 가능해요
    '24.12.6 6:19 PM (106.102.xxx.238)

    사망신고 하기 전이니까요

  • 6.
    '24.12.6 6:21 PM (59.26.xxx.224)

    아버지 상속재산 규모가 커서 국세청서 조사 들어가야 될 수준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 결재돼면 뭐.

  • 7. ...
    '24.12.6 6:21 PM (183.102.xxx.152)

    사망신고 전이라도 서류에 사망일시 나오므로 문제될 수 있어요.

  • 8. ㅇㅇ
    '24.12.6 6:21 PM (116.32.xxx.119)

    카드를 없애지 않으면 결제야 되죠
    장례비는 상속세에서 공제도 되고요

  • 9.
    '24.12.6 6:30 PM (223.38.xxx.90)

    그건 괜찮아요

  • 10. ㅇㅇ
    '24.12.6 6:43 PM (112.166.xxx.103)

    미리 다 인출해두세요
    나중에 뭔일 있어(숨겨진 아버님 채무)
    상속포기하려해도 안된다는 설 있어요

  • 11. ...
    '24.12.6 6:50 PM (1.235.xxx.154)

    카드결제 됩니다
    장례비 천만원까지는 상속에서 공제됩니다

  • 12. 지우지마세요
    '24.12.6 7:34 PM (211.234.xxx.136)

    정보와 조언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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