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경우 장례비용을
아버지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문제가 없나요?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홀로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경우 장례비용을
아버지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문제가 없나요?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제되면 가능한것.
사망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도 정지되지 않았을까요?
상속인들끼리 합의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상속포기 안하실거면요
살아계실 때 싹 인출해 두세요.
저희는 어머니 편찮으셔서 거동 못할 때
자녀들이 비번 받아서 은행 심부름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 싹 인출해서 장례비용을 썼어요.
사망신고 하기 전이니까요
아버지 상속재산 규모가 커서 국세청서 조사 들어가야 될 수준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 결재돼면 뭐.
사망신고 전이라도 서류에 사망일시 나오므로 문제될 수 있어요.
카드를 없애지 않으면 결제야 되죠
장례비는 상속세에서 공제도 되고요
그건 괜찮아요
미리 다 인출해두세요
나중에 뭔일 있어(숨겨진 아버님 채무)
상속포기하려해도 안된다는 설 있어요
카드결제 됩니다
장례비 천만원까지는 상속에서 공제됩니다
정보와 조언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