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시 주의점) 저는 매도자이고 집이 팔렸는데 매수자가 사정상 6개월뒤 잔금준다네요,

솔롱고스 조회수 : 2,341
작성일 : 2024-12-06 15:15:32

다행히 집이 팔렸는데

매수자 전세만기가 6개월뒤라 그때 이사날자 잡아야해요

매매계약서 쓸 때 주의점 있을까요?

금액이 크다보니 의문점이 많아 여기서 질문합니다

IP : 1.248.xxx.18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3:16 PM (223.39.xxx.117) - 삭제된댓글

    중간에 한번 더 받으시고
    잔금 받은 후 등기이전 하면 되지 않을까요?

  • 2. ...
    '24.12.6 3:17 PM (183.102.xxx.152)

    부동산에서 저게 가능하다고 하나요?
    계약서 잘 써야겠네요.

  • 3.
    '24.12.6 3:18 PM (106.73.xxx.193)

    이런거 보면 부동산이 복비 그렇게 비싸게 받아 먹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 4. ㅇㅇㅇ
    '24.12.6 3:18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잔금 받고 등기이전해야져

  • 5. ....
    '24.12.6 3:21 PM (220.117.xxx.11)

    설마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잔금 받으시는건 아니시죠?
    중도금을 받아야할거 같아요.잔금받고 등기이전하시고요

  • 6. ..
    '24.12.6 3:21 PM (110.9.xxx.185)

    전세안고 파는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요. 님이 전세입자로 살다가 6개월 후 전세금 돌려받고
    나오는 거죠. 매매계약 할 때 전세게약도 같이 하세요.

  • 7. ..........
    '24.12.6 3:22 PM (211.250.xxx.195)

    이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돼었어야죠
    원글님은 집판돈 지금 필요없나요?

    등기는 잔금받고
    열쇠도 잔금받고

  • 8. ...
    '24.12.6 3:22 PM (1.237.xxx.240)

    중도금 꼭 받으세요
    그래야 계약 취소 못합니다

  • 9. 아이둘
    '24.12.6 3:23 PM (58.29.xxx.176)

    제가 10월초 계약하고 내년 3월말 잔금이에요

    계약금 받고
    11월에 중도금 받았어요

    등기이전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이란 긴 기간이라 집값이 어찌될지
    그것만 고민되던데요

  • 10. 솔롱고스
    '24.12.6 3:25 PM (1.248.xxx.186)

    직접 경험하신 사례 공유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심하니 건강조심하십시요,

  • 11. ㅇㅇ
    '24.12.6 3:30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중도금을 많이 받아야해요
    중도금까지 받으면 한쪽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가 어려워요 복잡해집니다

    10억집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받고,, 나 돈없다, 전세가 안나간다. 이렇게 나오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중도금 많이 받아야해요

  • 12. 아이둘
    '24.12.6 3:44 PM (58.29.xxx.176)

    잔금날짜는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금받으시고 계약서 써야해요

    6개월뒤 만기
    전세가 빠져야 잔금치룰수 있다고 막연히
    얘기하면 안되죠

  • 13. .....
    '24.12.6 3:45 PM (211.234.xxx.251)

    저희도 매매 계약서 쓴 시점과 잔금 날짜가 몇 달 정도 떨어져 았었어요.
    저희 살던집 전세 만기 날짜 때문에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미리 다 얘기해주던데요.
    중도금을 집값의 절반 (계약금 중도금 포함해서 절반) 정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에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가 다 들어가요.
    중도금까지 내면 이제 계약이 엎어지기 어렵습니다..
    어느쪽이든 계약을 엎으려 하면 포기해야하는 금액이 워낙 커지니까요.

  • 14. ...
    '24.12.6 3:48 PM (61.78.xxx.101) - 삭제된댓글

    잔금날짜를 6개월 뒤로 잡으시면 됩니다.

  • 15. 솔롱고스
    '24.12.6 4:38 PM (1.248.xxx.186)

    바쁜 시간에 이리 댓글달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6. ...
    '24.12.7 1:07 AM (58.121.xxx.162)

    중도금 받으면 잔금 납부를 안 해도 바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몇 년을 질질 끌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잔금 미납시 연체 이자를 높게 쓰거나 아니면 중도금 없이 계약금을 좀 많이
    받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7505 탈옥한 저놈에 대해 다시 영장청구는 누가 하고 있나요? 1 .. 2025/04/02 943
1697504 사흘 만에 '8 대 0 파면' 100만 서명, 헌재에 제출 13 2025/04/02 4,231
1697503 하얀 침대시트가 좀 누런데 3 ... 2025/04/02 1,528
1697502 귤 구워먹으면 무슨맛인가요 9 ... 2025/04/02 2,257
1697501 차준환 식단이 건강한 건가요? 6 .. 2025/04/02 4,291
1697500 사회복지시설 설립...설립이란 말 말고 다른 단어 없을까요? 6 111 2025/04/02 935
1697499 정말 술 때문은 아니에요 2 여러분 2025/04/02 1,958
1697498 설마 내일 윤석렬 하야한다고 하는거 아니겠죠? 13 설마 2025/04/02 5,474
1697497 (탄핵!!!) 연차 잘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ㅠㅠ 1 휘리이 2025/04/02 669
1697496 병원비 1억5천 9 1주일 2025/04/02 7,653
1697495 조선시대 제주도 여성 출도 금지 아셨나요? 6 .. 2025/04/02 2,589
1697494 여행은 막상 가면 내가 아직 쌩쌩한 느낌이에요 6 여행가끔 2025/04/02 1,905
1697493 태백김치 ... 2025/04/02 1,089
1697492 추천해주신 귤로장생 천혜향 왔어요. 25 천혜향 2025/04/02 3,939
1697491 냉장실에서 5일 된 쇠고기 괜찮을까요 4 고기 2025/04/02 1,671
1697490 내일저녁 7시 모든본당 시국미사 14 ㄱㄴㄷ 2025/04/02 2,316
1697489 윤은 탄핵 인용돼도 승복 안하고 버티겠죠? 9 ㅇㅇ 2025/04/02 3,203
1697488 머리 흑채뿌리면 MRI 안되는거 아셨어요? 6 ... 2025/04/02 3,749
1697487 강원도로 마약 들어오고, 5조 자금세탁하고 3 ㅇㅇ 2025/04/02 2,310
1697486 홈쇼핑 순살 갈치 괜찮을까요? 11 순살갈치 주.. 2025/04/02 1,612
1697485 혹시 기독교에서도 탄핵찬성 목소리 낸적 있나요 14 Hi 2025/04/02 2,239
1697484 맞벌이 수익 평균 어느정도 일까요 7 호두과자 2025/04/02 3,990
1697483 대선 6월 3일, 5월 28일? 4 .... 2025/04/02 1,604
1697482 챗피티로 성경공부 하신다던 분 2 챗피디티로 2025/04/02 1,309
1697481 FBI 정보 입수로 강릉 옥계항 벌크선서 코카인 의심 물질 적.. 5 ........ 2025/04/02 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