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시 주의점) 저는 매도자이고 집이 팔렸는데 매수자가 사정상 6개월뒤 잔금준다네요,

솔롱고스 조회수 : 2,348
작성일 : 2024-12-06 15:15:32

다행히 집이 팔렸는데

매수자 전세만기가 6개월뒤라 그때 이사날자 잡아야해요

매매계약서 쓸 때 주의점 있을까요?

금액이 크다보니 의문점이 많아 여기서 질문합니다

IP : 1.248.xxx.18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3:16 PM (223.39.xxx.117) - 삭제된댓글

    중간에 한번 더 받으시고
    잔금 받은 후 등기이전 하면 되지 않을까요?

  • 2. ...
    '24.12.6 3:17 PM (183.102.xxx.152)

    부동산에서 저게 가능하다고 하나요?
    계약서 잘 써야겠네요.

  • 3.
    '24.12.6 3:18 PM (106.73.xxx.193)

    이런거 보면 부동산이 복비 그렇게 비싸게 받아 먹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 4. ㅇㅇㅇ
    '24.12.6 3:18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잔금 받고 등기이전해야져

  • 5. ....
    '24.12.6 3:21 PM (220.117.xxx.11)

    설마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잔금 받으시는건 아니시죠?
    중도금을 받아야할거 같아요.잔금받고 등기이전하시고요

  • 6. ..
    '24.12.6 3:21 PM (110.9.xxx.185)

    전세안고 파는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요. 님이 전세입자로 살다가 6개월 후 전세금 돌려받고
    나오는 거죠. 매매계약 할 때 전세게약도 같이 하세요.

  • 7. ..........
    '24.12.6 3:22 PM (211.250.xxx.195)

    이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돼었어야죠
    원글님은 집판돈 지금 필요없나요?

    등기는 잔금받고
    열쇠도 잔금받고

  • 8. ...
    '24.12.6 3:22 PM (1.237.xxx.240)

    중도금 꼭 받으세요
    그래야 계약 취소 못합니다

  • 9. 아이둘
    '24.12.6 3:23 PM (58.29.xxx.176)

    제가 10월초 계약하고 내년 3월말 잔금이에요

    계약금 받고
    11월에 중도금 받았어요

    등기이전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이란 긴 기간이라 집값이 어찌될지
    그것만 고민되던데요

  • 10. 솔롱고스
    '24.12.6 3:25 PM (1.248.xxx.186)

    직접 경험하신 사례 공유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심하니 건강조심하십시요,

  • 11. ㅇㅇ
    '24.12.6 3:30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중도금을 많이 받아야해요
    중도금까지 받으면 한쪽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가 어려워요 복잡해집니다

    10억집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받고,, 나 돈없다, 전세가 안나간다. 이렇게 나오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중도금 많이 받아야해요

  • 12. 아이둘
    '24.12.6 3:44 PM (58.29.xxx.176)

    잔금날짜는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금받으시고 계약서 써야해요

    6개월뒤 만기
    전세가 빠져야 잔금치룰수 있다고 막연히
    얘기하면 안되죠

  • 13. .....
    '24.12.6 3:45 PM (211.234.xxx.251)

    저희도 매매 계약서 쓴 시점과 잔금 날짜가 몇 달 정도 떨어져 았었어요.
    저희 살던집 전세 만기 날짜 때문에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미리 다 얘기해주던데요.
    중도금을 집값의 절반 (계약금 중도금 포함해서 절반) 정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에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가 다 들어가요.
    중도금까지 내면 이제 계약이 엎어지기 어렵습니다..
    어느쪽이든 계약을 엎으려 하면 포기해야하는 금액이 워낙 커지니까요.

  • 14. ...
    '24.12.6 3:48 PM (61.78.xxx.101) - 삭제된댓글

    잔금날짜를 6개월 뒤로 잡으시면 됩니다.

  • 15. 솔롱고스
    '24.12.6 4:38 PM (1.248.xxx.186)

    바쁜 시간에 이리 댓글달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6. ...
    '24.12.7 1:07 AM (58.121.xxx.162)

    중도금 받으면 잔금 납부를 안 해도 바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몇 년을 질질 끌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잔금 미납시 연체 이자를 높게 쓰거나 아니면 중도금 없이 계약금을 좀 많이
    받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623 공수처에 힘 실어줍시다 6 냠냠 2025/05/08 804
1710622 애경사 품앗이 문화 7 2025/05/08 1,424
1710621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약속 지켜라…기본적 예의도 없.. 18 123 2025/05/08 2,850
1710620 은행 질려 버리겠네요. 11 와우 2025/05/08 4,878
1710619 '사법 카르텔' 의혹에…'윤석열 친구' 서석호, 김앤장 '퇴사'.. 17 ........ 2025/05/08 2,493
1710618 민주당 ‘대통령 재판 정지법’ 처리에, 부장검사 '보편적 가치'.. 30 . . 2025/05/08 2,362
1710617 이 사진 장영란으로 보이나요 11 ㅇㅇ 2025/05/08 4,402
1710616 광동 경옥고, 경남 자화생력 중 어떤게 효과가 좋나요? 9 ........ 2025/05/08 937
1710615 어버이날 가정행사를 없앴어요 26 .... 2025/05/08 5,650
1710614 연후때 시댁친정 다 다녀왔는데 8 어버이날 2025/05/08 2,729
1710613 이혼후 후회한 이야기.. 3 ..... 2025/05/08 3,892
1710612 점심 시간에 코골며 자는 사람 어디든 있죠? 3 명아 2025/05/08 880
1710611 김문수, 8일 오후 1시 20분부터 당사 대통령 후보실에서 업무.. 19 ㅅㅅ 2025/05/08 12,676
1710610 대법관들 탈출러쉬중 12 0000 2025/05/08 5,834
1710609 밑에 동안부심 보면서 느낀건데 2 2025/05/08 1,332
1710608 진짜 리사이클링 ? 텀블러 대용 하고 있어요 1 오오 2025/05/08 576
1710607 초등교직원 자녀가 같은 학교에??? 19 되나 2025/05/08 2,595
1710606 김건희 주가조작 시효 끝나가고있죠? 7 2025/05/08 1,170
1710605 김문수 '전광훈 세력과 손 잡을 필요 있다 14 ........ 2025/05/08 2,741
1710604 암진단후 ..드디어 대학병원 졸업했어요 14 ... 2025/05/08 3,356
1710603 알배추스테이크 했어요. 1 ... 2025/05/08 1,135
1710602 카페에서 신발 벗고 발 올리는거 싫어요 ㅜㅜ 7 ... 2025/05/08 1,277
1710601 챗지피로 영어공부하는데요 6 ㅇㅇ 2025/05/08 2,046
1710600 직장내 시니어분 4 .. 2025/05/08 1,536
1710599 점심은 따로 드시지… 7 2025/05/08 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