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시 주의점) 저는 매도자이고 집이 팔렸는데 매수자가 사정상 6개월뒤 잔금준다네요,

솔롱고스 조회수 : 2,348
작성일 : 2024-12-06 15:15:32

다행히 집이 팔렸는데

매수자 전세만기가 6개월뒤라 그때 이사날자 잡아야해요

매매계약서 쓸 때 주의점 있을까요?

금액이 크다보니 의문점이 많아 여기서 질문합니다

IP : 1.248.xxx.18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3:16 PM (223.39.xxx.117) - 삭제된댓글

    중간에 한번 더 받으시고
    잔금 받은 후 등기이전 하면 되지 않을까요?

  • 2. ...
    '24.12.6 3:17 PM (183.102.xxx.152)

    부동산에서 저게 가능하다고 하나요?
    계약서 잘 써야겠네요.

  • 3.
    '24.12.6 3:18 PM (106.73.xxx.193)

    이런거 보면 부동산이 복비 그렇게 비싸게 받아 먹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 4. ㅇㅇㅇ
    '24.12.6 3:18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잔금 받고 등기이전해야져

  • 5. ....
    '24.12.6 3:21 PM (220.117.xxx.11)

    설마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잔금 받으시는건 아니시죠?
    중도금을 받아야할거 같아요.잔금받고 등기이전하시고요

  • 6. ..
    '24.12.6 3:21 PM (110.9.xxx.185)

    전세안고 파는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요. 님이 전세입자로 살다가 6개월 후 전세금 돌려받고
    나오는 거죠. 매매계약 할 때 전세게약도 같이 하세요.

  • 7. ..........
    '24.12.6 3:22 PM (211.250.xxx.195)

    이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돼었어야죠
    원글님은 집판돈 지금 필요없나요?

    등기는 잔금받고
    열쇠도 잔금받고

  • 8. ...
    '24.12.6 3:22 PM (1.237.xxx.240)

    중도금 꼭 받으세요
    그래야 계약 취소 못합니다

  • 9. 아이둘
    '24.12.6 3:23 PM (58.29.xxx.176)

    제가 10월초 계약하고 내년 3월말 잔금이에요

    계약금 받고
    11월에 중도금 받았어요

    등기이전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이란 긴 기간이라 집값이 어찌될지
    그것만 고민되던데요

  • 10. 솔롱고스
    '24.12.6 3:25 PM (1.248.xxx.186)

    직접 경험하신 사례 공유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심하니 건강조심하십시요,

  • 11. ㅇㅇ
    '24.12.6 3:30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중도금을 많이 받아야해요
    중도금까지 받으면 한쪽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가 어려워요 복잡해집니다

    10억집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받고,, 나 돈없다, 전세가 안나간다. 이렇게 나오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중도금 많이 받아야해요

  • 12. 아이둘
    '24.12.6 3:44 PM (58.29.xxx.176)

    잔금날짜는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금받으시고 계약서 써야해요

    6개월뒤 만기
    전세가 빠져야 잔금치룰수 있다고 막연히
    얘기하면 안되죠

  • 13. .....
    '24.12.6 3:45 PM (211.234.xxx.251)

    저희도 매매 계약서 쓴 시점과 잔금 날짜가 몇 달 정도 떨어져 았었어요.
    저희 살던집 전세 만기 날짜 때문에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미리 다 얘기해주던데요.
    중도금을 집값의 절반 (계약금 중도금 포함해서 절반) 정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에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가 다 들어가요.
    중도금까지 내면 이제 계약이 엎어지기 어렵습니다..
    어느쪽이든 계약을 엎으려 하면 포기해야하는 금액이 워낙 커지니까요.

  • 14. ...
    '24.12.6 3:48 PM (61.78.xxx.101) - 삭제된댓글

    잔금날짜를 6개월 뒤로 잡으시면 됩니다.

  • 15. 솔롱고스
    '24.12.6 4:38 PM (1.248.xxx.186)

    바쁜 시간에 이리 댓글달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6. ...
    '24.12.7 1:07 AM (58.121.xxx.162)

    중도금 받으면 잔금 납부를 안 해도 바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몇 년을 질질 끌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잔금 미납시 연체 이자를 높게 쓰거나 아니면 중도금 없이 계약금을 좀 많이
    받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942 이번 대선에 꼭 투표하셔야 하는 이유 13 투표 2025/05/14 1,351
1712941 웃기는 국짐당 10 코미디 2025/05/14 897
1712940 윤석열, 자진 탈당 가능성 급부상. 이르면 오늘 선제 탈당 11 .. 2025/05/14 2,272
1712939 천안에 어디가 살기 좋을까요?? 5 .... 2025/05/14 1,241
1712938 지분형 모기지는 막아야 6 미친 2025/05/14 817
1712937 대선 국힘과 20프로 이상 차이나고 55프로 이상 득표 7 ㅇㅇ 2025/05/14 1,001
1712936 어제 매불쇼 지귀연 소름. 10 ㄱㄴ 2025/05/14 3,919
1712935 정수리탈모 머리심으신분 계실까요 7 탈모 2025/05/14 1,202
1712934 오늘 7부소매 긴원피스 가능할까요? 9 .... 2025/05/14 1,635
1712933 삶지않는 라자냐면을 좀 부드럽게 먹으려면 어떻게 4 라자냐 2025/05/14 446
1712932 50대 이상이신분들 피검사 몇개월에 한번씩 7 하시나요? 2025/05/14 2,204
1712931 환전이 아닌 이미 있는 달러로 결제하고 싶은데 1 달러 2025/05/14 487
1712930 김용민 의원,판사들 앉는 법대 높이 낮추는 법안 발의 13 2025/05/14 1,275
1712929 국힘 찍겠다던 30대 초반 아들이 30 cvc123.. 2025/05/14 5,741
1712928 장례 치러보신분 34 ........ 2025/05/14 3,226
1712927 보수 텃밭이 흔들린다...TK서 이재명 30.9% '꿈의 득표율.. 4 ㅇㅇ 2025/05/14 1,366
1712926 기분좋은 아침을 위하여 6일전 서초동집회영상 1 이뻐 2025/05/14 344
1712925 집전화 없애셨어요? 22 2025/05/14 3,473
1712924 얼굴 쉐이빙 1 .... 2025/05/14 470
1712923 당구와 허리건강? 5 ㄱㄱ 2025/05/14 567
1712922 아래 고3 상담글 보고.. 9 ㅇㄴ 2025/05/14 1,515
1712921 울 아들도 이번에 1번. 5 less 2025/05/14 1,274
1712920 국내 주식으로 배당받는 분 계신가요, 미장etf 13 혹시 2025/05/14 1,549
1712919 새벽마다 깨서 힘들었는데 ㅇㅇ 2025/05/14 1,082
1712918 민주당 댄스왕 10 .. 2025/05/1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