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시 주의점) 저는 매도자이고 집이 팔렸는데 매수자가 사정상 6개월뒤 잔금준다네요,

솔롱고스 조회수 : 2,100
작성일 : 2024-12-06 15:15:32

다행히 집이 팔렸는데

매수자 전세만기가 6개월뒤라 그때 이사날자 잡아야해요

매매계약서 쓸 때 주의점 있을까요?

금액이 크다보니 의문점이 많아 여기서 질문합니다

IP : 1.248.xxx.18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3:16 PM (223.39.xxx.117) - 삭제된댓글

    중간에 한번 더 받으시고
    잔금 받은 후 등기이전 하면 되지 않을까요?

  • 2. ...
    '24.12.6 3:17 PM (183.102.xxx.152)

    부동산에서 저게 가능하다고 하나요?
    계약서 잘 써야겠네요.

  • 3.
    '24.12.6 3:18 PM (106.73.xxx.193)

    이런거 보면 부동산이 복비 그렇게 비싸게 받아 먹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 4. ㅇㅇㅇ
    '24.12.6 3:18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잔금 받고 등기이전해야져

  • 5. ....
    '24.12.6 3:21 PM (220.117.xxx.11)

    설마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잔금 받으시는건 아니시죠?
    중도금을 받아야할거 같아요.잔금받고 등기이전하시고요

  • 6. ..
    '24.12.6 3:21 PM (110.9.xxx.185)

    전세안고 파는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요. 님이 전세입자로 살다가 6개월 후 전세금 돌려받고
    나오는 거죠. 매매계약 할 때 전세게약도 같이 하세요.

  • 7. ..........
    '24.12.6 3:22 PM (211.250.xxx.195)

    이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돼었어야죠
    원글님은 집판돈 지금 필요없나요?

    등기는 잔금받고
    열쇠도 잔금받고

  • 8. ...
    '24.12.6 3:22 PM (1.237.xxx.240)

    중도금 꼭 받으세요
    그래야 계약 취소 못합니다

  • 9. 아이둘
    '24.12.6 3:23 PM (58.29.xxx.176)

    제가 10월초 계약하고 내년 3월말 잔금이에요

    계약금 받고
    11월에 중도금 받았어요

    등기이전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이란 긴 기간이라 집값이 어찌될지
    그것만 고민되던데요

  • 10. 솔롱고스
    '24.12.6 3:25 PM (1.248.xxx.186)

    직접 경험하신 사례 공유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심하니 건강조심하십시요,

  • 11. ㅇㅇ
    '24.12.6 3:30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중도금을 많이 받아야해요
    중도금까지 받으면 한쪽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가 어려워요 복잡해집니다

    10억집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받고,, 나 돈없다, 전세가 안나간다. 이렇게 나오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중도금 많이 받아야해요

  • 12. 아이둘
    '24.12.6 3:44 PM (58.29.xxx.176)

    잔금날짜는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금받으시고 계약서 써야해요

    6개월뒤 만기
    전세가 빠져야 잔금치룰수 있다고 막연히
    얘기하면 안되죠

  • 13. .....
    '24.12.6 3:45 PM (211.234.xxx.251)

    저희도 매매 계약서 쓴 시점과 잔금 날짜가 몇 달 정도 떨어져 았었어요.
    저희 살던집 전세 만기 날짜 때문에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미리 다 얘기해주던데요.
    중도금을 집값의 절반 (계약금 중도금 포함해서 절반) 정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에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가 다 들어가요.
    중도금까지 내면 이제 계약이 엎어지기 어렵습니다..
    어느쪽이든 계약을 엎으려 하면 포기해야하는 금액이 워낙 커지니까요.

  • 14. ...
    '24.12.6 3:48 PM (61.78.xxx.101)

    잔금날짜를 6개월 뒤로 잡으시면 됩니다.

  • 15. 솔롱고스
    '24.12.6 4:38 PM (1.248.xxx.186)

    바쁜 시간에 이리 댓글달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6. ...
    '24.12.7 1:07 AM (58.121.xxx.162)

    중도금 받으면 잔금 납부를 안 해도 바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몇 년을 질질 끌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잔금 미납시 연체 이자를 높게 쓰거나 아니면 중도금 없이 계약금을 좀 많이
    받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078 대통령 하야도 2 명색이 다른.. 2024/12/06 2,047
1656077 올해에 두번 권고사직 ㅜㅜ 5 둥둥이맘 2024/12/06 3,963
1656076 김선호 국방차관은 신원식이 추천한 인물이네요 5 2024/12/06 2,528
1656075 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국회 제안 의사 33 니가뭔데? 2024/12/06 5,423
1656074 국민의힘 의원들께 국민이 3 국민 2024/12/06 1,107
1656073 국립호텔 증축해야 겠네요 ㅁㄴㅇㅎ 2024/12/06 1,782
1656072 태극기부대들이 2 ㅇㅇㅇ 2024/12/06 1,769
1656071 (정치글)오늘도 여의도 모여달래요! 6 윤건희체포탄.. 2024/12/06 1,411
1656070 아무도없는 숲속, 펜션 가격 9 82 2024/12/06 2,444
1656069 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23 ... 2024/12/06 5,271
1656068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시상식 즈음에... 2 개롭 2024/12/06 3,024
1656067 러브레터 여주 나카야마 미호 사망 31 러브레터 2024/12/06 20,523
1656066 트럼프가 자기는 죽은 권력이랑은 4 .. 2024/12/06 2,690
1656065 대통은 어디로? 11 lemont.. 2024/12/06 3,514
1656064 진짜 매불쇼 유작가님 귀에 쏙쏙 11 .... 2024/12/06 4,277
1656063 죽 쒀서 개 준 역사 2 ㅇㅇ 2024/12/06 1,151
1656062 주진우는 2 ㅁㅁ 2024/12/06 2,676
1656061 국힘당도 세대교체좀하자 6 ... 2024/12/06 1,119
1656060 한동훈 “尹 만났지만…‘직무정지’ 판단 뒤집을만한 말 못 들었다.. 7 엄마의꿈 2024/12/06 5,835
1656059 "박정희 동상, 우상화 아닌 정상화의 시작" 20 가지가지하네.. 2024/12/06 2,514
1656058 이재명, 2차 계엄 우려..오늘밤 매우 위험 8 ........ 2024/12/06 3,733
1656057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 윤가까지 스트레스 넘 심해요 11 .... 2024/12/06 1,681
1656056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5 언론 2024/12/06 1,342
1656055 탄핵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하자는 겁니까? 95 2024/12/06 6,496
1656054 김어준을 무서워한게 맞네요 8 ㅓㅏ 2024/12/06 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