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시 주의점) 저는 매도자이고 집이 팔렸는데 매수자가 사정상 6개월뒤 잔금준다네요,

솔롱고스 조회수 : 2,350
작성일 : 2024-12-06 15:15:32

다행히 집이 팔렸는데

매수자 전세만기가 6개월뒤라 그때 이사날자 잡아야해요

매매계약서 쓸 때 주의점 있을까요?

금액이 크다보니 의문점이 많아 여기서 질문합니다

IP : 1.248.xxx.18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3:16 PM (223.39.xxx.117) - 삭제된댓글

    중간에 한번 더 받으시고
    잔금 받은 후 등기이전 하면 되지 않을까요?

  • 2. ...
    '24.12.6 3:17 PM (183.102.xxx.152)

    부동산에서 저게 가능하다고 하나요?
    계약서 잘 써야겠네요.

  • 3.
    '24.12.6 3:18 PM (106.73.xxx.193)

    이런거 보면 부동산이 복비 그렇게 비싸게 받아 먹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 4. ㅇㅇㅇ
    '24.12.6 3:18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잔금 받고 등기이전해야져

  • 5. ....
    '24.12.6 3:21 PM (220.117.xxx.11)

    설마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잔금 받으시는건 아니시죠?
    중도금을 받아야할거 같아요.잔금받고 등기이전하시고요

  • 6. ..
    '24.12.6 3:21 PM (110.9.xxx.185)

    전세안고 파는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요. 님이 전세입자로 살다가 6개월 후 전세금 돌려받고
    나오는 거죠. 매매계약 할 때 전세게약도 같이 하세요.

  • 7. ..........
    '24.12.6 3:22 PM (211.250.xxx.195)

    이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돼었어야죠
    원글님은 집판돈 지금 필요없나요?

    등기는 잔금받고
    열쇠도 잔금받고

  • 8. ...
    '24.12.6 3:22 PM (1.237.xxx.240)

    중도금 꼭 받으세요
    그래야 계약 취소 못합니다

  • 9. 아이둘
    '24.12.6 3:23 PM (58.29.xxx.176)

    제가 10월초 계약하고 내년 3월말 잔금이에요

    계약금 받고
    11월에 중도금 받았어요

    등기이전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이란 긴 기간이라 집값이 어찌될지
    그것만 고민되던데요

  • 10. 솔롱고스
    '24.12.6 3:25 PM (1.248.xxx.186)

    직접 경험하신 사례 공유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심하니 건강조심하십시요,

  • 11. ㅇㅇ
    '24.12.6 3:30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중도금을 많이 받아야해요
    중도금까지 받으면 한쪽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가 어려워요 복잡해집니다

    10억집 계약금 1억 중도금 1억 받고,, 나 돈없다, 전세가 안나간다. 이렇게 나오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중도금 많이 받아야해요

  • 12. 아이둘
    '24.12.6 3:44 PM (58.29.xxx.176)

    잔금날짜는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금받으시고 계약서 써야해요

    6개월뒤 만기
    전세가 빠져야 잔금치룰수 있다고 막연히
    얘기하면 안되죠

  • 13. .....
    '24.12.6 3:45 PM (211.234.xxx.251)

    저희도 매매 계약서 쓴 시점과 잔금 날짜가 몇 달 정도 떨어져 았었어요.
    저희 살던집 전세 만기 날짜 때문에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미리 다 얘기해주던데요.
    중도금을 집값의 절반 (계약금 중도금 포함해서 절반) 정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에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가 다 들어가요.
    중도금까지 내면 이제 계약이 엎어지기 어렵습니다..
    어느쪽이든 계약을 엎으려 하면 포기해야하는 금액이 워낙 커지니까요.

  • 14. ...
    '24.12.6 3:48 PM (61.78.xxx.101) - 삭제된댓글

    잔금날짜를 6개월 뒤로 잡으시면 됩니다.

  • 15. 솔롱고스
    '24.12.6 4:38 PM (1.248.xxx.186)

    바쁜 시간에 이리 댓글달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6. ...
    '24.12.7 1:07 AM (58.121.xxx.162)

    중도금 받으면 잔금 납부를 안 해도 바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몇 년을 질질 끌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잔금 미납시 연체 이자를 높게 쓰거나 아니면 중도금 없이 계약금을 좀 많이
    받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3816 화장지 5겹 쓰시는분들 6 2025/06/07 2,317
1723815 닥터유 용암수? 드시는분 계시나요? 물맛 2025/06/07 500
1723814 제 생각이 2번을 선택하신분은 10 ㅗㅎㅎㅇ 2025/06/07 1,728
1723813 저 6개월동안 정치병환자 다됐네요. 22 oo 2025/06/07 3,454
1723812 경호처 공채 취소 이유가 있었네요. 24 이유 2025/06/07 14,595
1723811 나토키나제 드시는분 계세요? 2 예방 2025/06/07 677
1723810 오늘 관저 만찬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통령 페이스북과 사진 27 00 2025/06/07 9,851
1723809 이재명 북한 방문 25 . . 2025/06/07 4,908
1723808 사피엔스 읽으신 분?! 7 독서 2025/06/07 1,761
1723807 오늘, 참 평화롭고 싶네요. 나옹맘 2025/06/07 911
1723806 김문수, 서초역 일대서 ‘윤 어게인’ 지지자들에 인사···“환승.. 9 .. 2025/06/07 3,606
1723805 트위터) 극우 유튜버 박멸하는법 있다 5 ㅇㅇ 2025/06/07 1,747
1723804 대통령실 말고 청와대 로 언제 볼까요? 8 000 2025/06/07 1,669
1723803 타인에겐 쭈구리인 엄마가 저에게만 폭언을 해요 6 00 2025/06/07 2,539
1723802 어제 영화관 거의 만석이었어요. 4 내란척결 2025/06/07 4,726
1723801 '일병만 15개월' 현재 청원 42,443 너무 위험한 제도입니.. 10 우리의미래 2025/06/07 1,877
1723800 10기 옥순 이혼 했나요? 7 도는 소문 2025/06/07 6,080
1723799 눈썹에 흰털 안나세요? 6 2025/06/07 2,663
1723798 해외 이삿짐 먼저 보냈는데 5 ㅇㅇ 2025/06/07 1,058
1723797 조수미 공연 보고왔어요 4 부산 콘서트.. 2025/06/07 3,104
1723796 “李 호감보다 尹 향한 분노로 투표”. . 외신 평가 이유 봤더.. 39 . . 2025/06/07 5,662
1723795 무식) 전 하마평이 사람인줄 ㅎㅎ 10 ㅇㅇ 2025/06/07 3,611
1723794 50대 분들 염색 하시나요. 14 .. 2025/06/07 4,690
1723793 더글로리 질문요 9 .. 2025/06/07 1,310
1723792 잊지 말아야할 판사들 5 .... 2025/06/07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