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진대상인데 이런저런 사유로 12월에 받기힘들거 같은데 혹시 과태료 내나요?
직장인은 내는 건 아는데 피부양자도 내나 해서요ㅜㅜ
올해 검진대상인데 이런저런 사유로 12월에 받기힘들거 같은데 혹시 과태료 내나요?
직장인은 내는 건 아는데 피부양자도 내나 해서요ㅜㅜ
과테료는 없는 걸로 아는데
전화해서 내년으로 넘기세요.
저 직장인인데 과태료안냈어요
제딸도 재작년부터 안내문왔는데 안받았어요
과태료 없고요
첫댓글님 말씀대로
건강보험에서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나오는데 그걸 안 받으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요.
개인으로 대상자 되는 건 안 받아도 상관 없어요.
댓글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과태료내요???
안받는건 과태료 없으나
국가 건강검진 안받았는데 암이나 질병이 생기면
혜택을 못받는걸로 알아요
기초수급자는 국가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질병이 있을때 혜택을 못받지만
보통 사람들은 상관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주에 불이익 있어요
사업주에 불이익이 있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아시는분??
건강검진 째튼 본인에게 혜택이니까 전화해서 내년으로 미루세요. 미루는거 가능합니다
벌금내는 거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