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살 오피스텔입니다.
이 집 뿐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년 전에 매매를 했다고 등기부등본상에 있고.
지금 전세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매매 전세 둘 다 실거래 시스템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콜센터에 전화하니 주소가 시스템구축시 다를 수가 있다며
집주인 등기필증을 보내라 합니다.
이런 걸 부동산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 전세 계약 전이구요.
이런 집 보셨나요?
다른 홋수는 국토교통부에 다 올라와 있는데
이 집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