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4인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
이번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간 일했어요.
사정상 , 그만 두는데,
일 한 것 받을수 있나요?
일한거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1시간을 일해도 입금해줘야 합니다
덩연허쥬 우
하루 일한거 정확히 입금받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