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을 일삼던 자
결국엔 무시하던 그 법때문에 무너지겠어요.
내란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임기중 형사 기소 못함)의 예외사항(외환죄 포함)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것이 가능한 죄목이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내란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다.
내란죄는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상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로, 내란행위는 전근대 봉건국가에서 근대의 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한 죄로 여겨졌다.
내란을 주도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밝혀지거나[5][6] 그게 아니라도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마저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7],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8]이 부과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실행하기 전에 자수하면 형량이 감면된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쿠데타건 뭐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나 헌정에 대한 개입은 무조건 내란으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감옥에 가는 행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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